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장

이만희李晩熙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20대, 21대, 22대)
위원장대표발의 131건

현재 직책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운영과 의사일정에 관여하는 자리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소속·선수
국민의힘3선 (20대, 21대, 22대)
지역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대표발의
131건보건복지위 소관 4건
의원실
819호02-784-5901
연락처: 의원회관 819호 · 전화 02-784-5901 · 이메일 yc20002@naver.com
보좌진 보좌관:강성우, 김수용 | 선임비서관:강보인, 정상락 | 비서관:서주연, 조성진, 박근호, 김준수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64년 1월 25일생, 경북 영천시 고경면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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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경찰대학 2기 졸업법학과 경찰학을 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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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공안행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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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경찰 고위직 출신영천경찰서장, 서울성동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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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이만희 (정치인)

  • 영천국민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대구고등학교 졸업
  • 경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경찰학 학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이만희 (정치인)

경력 60개 전체 보기
  • 2002년: 경북지방경찰청 방범과장
  • 2003년: 영천경찰서 서장
  • 2004년: 경찰청 외사수사과 과장
  • 2007년: 서울성동경찰서 서장
  •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장
  • 2009년: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 부장
  • 2010년 12월: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 2011년 11월: 제23대 경북지방경찰청 청장
  • 2012년 경찰청: 기획조정관
  • 2013년 4월~2013년 12월: 제28대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 2016년 5월~2016년 12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2016년 5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영천시, 청도군), 초선
  • 2016년 6월~2016년 12월: 제20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16년 7월~2017년 6월: 제20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7월~2016년 10월: 제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11월~2017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8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2018년 7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2019년 8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9년 8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2018년 6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장
  •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4월~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 2017년 4월~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 2017년 4월~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안전대책위원장
  • 2017년 7월~2019년 9월: 자유한국당 인권위원장
  •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2020년 2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영천·청도 당협위원장
  •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6월~2019년 9월: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경쟁력 강화 분과위원
  • 2019년 6월~: 한국 4-H본부 자문위원
  • 2019년 9월: 자유한국당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위원
  • 2019년 11월: 4·15총선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 2020년 2월: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영천·청도 당협위원장
  • 2020년 5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 재선
  • 2020년 7월~2024년 5월: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구성의원
  • 2020년 7월~2021년 9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2020년 9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원
  • 2020년 9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 2020년 9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2021년 7월~2021년 9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1년 9월~2022년 2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 2021년 9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22년 3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2년 7월~2023년 10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
  • 2022년 7월~2022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 2022년 11월~2023년 11월: 제21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
  • 2022년 11월~2023년 1월: 제21대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 2023년 10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2020년 7월~2020년 9월: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
  • 2020년 9월~2021년 7월: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 2020년 9월: 국민의힘 호남 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명예의원(전라남도 화순군)
  • 국민의힘 영천·청도 당협위원장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2016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새누리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2016 · 열려라국회 · 교차 확인 출처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미래통합당, 재선
2020 · 열려라국회 · 교차 확인 출처
2024
제22대 국회의원 당선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3선
2024 ·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2026-07-23
제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2026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2026-07-23 · 의협신문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제21대와 제22대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역임
열린국회정보 공식 프로필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배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PARTY · 당직과 계파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언론과 위키백과에 정리된 논란

주의: 아래 논란 항목은 위키백과 서술을 옮긴 것입니다. 인용 전에 링크된 원문과 당시 보도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확인 결과: 국회 회의록 제22대 전체에서 도수치료·관리급여·물리치료·의료기사·재활·실손보험·비급여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131건

대표발의
131건
통과
3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43건
보건복지위 소관
4건
소관위 분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42 · 행정안전위원회 29 · 기획재정위원회 21 · 법제사법위원회 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 · 보건복지위원회 4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2057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8-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제안이유 원문 →
2220577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8-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862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7인)2026-07-09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86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6인)2026-07-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제안이유 원문 →
221926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6-16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인 병역면탈과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미온적인 처벌로 인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안이유 원문 →
221924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6-15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제안이유 원문 →
221924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6-15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ㆍ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
2218719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8699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2026-04-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
2218337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4-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기업이 아닌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 등이 인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년 과도한 자산이 해당업계로 유출되고, 생산자 보호 노력이나 수급조절 등의 공공기능 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중하여 유통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18338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2026-04-15 ·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834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4-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제안이유 원문 →
221688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행위 위반 없이도 유치신청(또는 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3). 나.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법원에서 임시조치 변경 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며,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임시조치 제5호의 기간은 2개월로 상향함(안 제29조).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 및 제66조). 라.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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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8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신설하고, 잠정조치 제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기간을 기본 2개월 연장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간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다.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청구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관찰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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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9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ㆍ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및 제15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제2항),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항). 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100m 접근금지의 기준에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접근금지 결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동에게 직접 접근하여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라. 임시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동 조항 후단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시조치의 최장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으로 상향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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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4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4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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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0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3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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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7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2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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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2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3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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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0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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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0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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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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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8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28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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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노동 인력도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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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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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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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소멸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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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55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ㆍ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함(제35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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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56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05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누고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 직후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재난 극복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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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5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1-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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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66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12-16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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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3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4인)2025-12-1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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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3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2025-12-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안이유 원문 →
221523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2-1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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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15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11-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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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6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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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77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각 지역의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식품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주로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특수식품의 관심도가 높음(72.7%)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78.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식품기업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흡함.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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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71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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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01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산업의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에서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茶道)를 명시하고 있으나, 다례(茶禮)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ㆍ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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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0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9-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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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0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9-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행 중임.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최대 8개월의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연수자 등과 달리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임. 상대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사용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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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1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자로부터 지정ㆍ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경매사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경매사는 도매시장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ㆍ경락자 결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의 개발 및 농업인에게 우수 종자를 보급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출하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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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88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9-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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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89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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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91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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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1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8-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식물, 씨앗ㆍ과실 등의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 등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한편,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입관련 검역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식물방역 절차 등에 있어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 피해 전망 등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해충 검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 차원의 절차적ㆍ실질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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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8-13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ㆍ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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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8-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1526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7-17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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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01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6-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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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0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6-23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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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05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6-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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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6-23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적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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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9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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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17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극심한 피해에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외 4개 시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 단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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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18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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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1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특히 이번 산불은 초속 27미터의 강풍과 함께 발생하여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와 주택·선박 소실 등 전례 없는 피해를 남긴 기후재난형 산불로 평가됨.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1항). 나.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9제2항). 다.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9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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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2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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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2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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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29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ㆍ재산ㆍ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대형 산불진화장비 도입이 필요함.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접근이 어려운 산림 지역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행 항공안전법상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한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제한구역, 야간ㆍ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여러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산림감시 활동이 어려움.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8,000ℓ이상)의 경우 미국에서 형식증명 추진 중인 재생수리 된 중고 헬기가 유일한 실정으로 형식증명 미인증 시 납품이 불가하고,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군에서 사용하는 초대형 헬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미군에서 4,000시간 이상 사용 후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재생수리 및 형식승인을 거쳐 납품되는 실정임. 미국 또한 미군에서 퇴역하는 중고 헬기를 자국의 소방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헬기로 전용 가능 하도록 법안을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 군 헬기를 산불진화에 도입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제4호). 나.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같이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함(안 제13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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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81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방역본부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의 각 호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8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기관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이에,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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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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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07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4-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방역본부에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에 필요한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ㆍ취급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전화 예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나. 방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ㆍ상담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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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23인)2025-04-21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 제5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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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72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23인)2025-04-2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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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98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의원 등 35인)2025-04-21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ㆍ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경남, 울산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해당 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군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ㆍ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 보상, 피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국가는 초대형산불 피해 및 복구ㆍ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라.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의학적 검사ㆍ치료, 근로자 치유휴직 허용 및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마.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금융부담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함(안 제30조, 제32조, 제33조) 사.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장비 확충, 구호물품 비축,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ㆍ대응 체계를 강화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아.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 마을순찰대 운영,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체계를 구축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자. 위험목 제거, 산불진화임도사업,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림 투자선도지구 운영, 공동영농모델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을 회복하고 활용함(안 제53조∼제60조) 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함(안 제62조∼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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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5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26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본문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
22093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25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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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24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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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21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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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20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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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0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9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몰 종료 시 영농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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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7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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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9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7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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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0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3-17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실외이동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음.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보도를 포함하는 ‘보행자길’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약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보행보조용 기구들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앞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24.7.1) 이후 ‘차량돌진 방어용 볼라드’ 등 새로운 유형의 보행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시장등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령자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읍ㆍ면지역 마을통과 도로는 보행공간이 없는 곳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실정임.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 등 관할 도로에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행자’의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 추가, ‘보행자길’에 보행자 외 ’실외이동로봇‘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1호 개정)최근 상용화된 실외이동로봇의 활성화 전망에 따라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15조제3항 개정) 다. 지자체 장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권한 신설(안 제17조의4 신설)고령화 비율이 높은 읍ㆍ면지역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장에게 관할 일반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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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4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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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3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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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3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10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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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0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7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ㆍ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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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1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7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8항 및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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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8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6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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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2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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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2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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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2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산림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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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32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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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61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농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농촌 경관 훼손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이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역사회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농촌빈집은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고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향후 빈집 문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현 시점에서 농촌빈집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빈집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일부 조항을 두고 있지만, 현재 규정만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집정비 절차를 구체화ㆍ간소화하며,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정의(안 제2조) 1) “빈집”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ㆍ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을 말함. 2)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ㆍ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3)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함. 나. 국가, 지자체 및 빈집 소유자 등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국가는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빈집정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시ㆍ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빈집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빈집의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집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빈집정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 라.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부터 제18조까지) 1)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 내 빈집에 대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마.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안 제16조,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음. 바. 특정빈집 신고 및 행정지도 등(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44조) 1) 누구든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조사 후 특정빈집으로 판정할 수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사. 보조ㆍ융자 등 빈집정비의 지원(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 2)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3) 빈집정비사업은 주차장법,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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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6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4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한 허가나 신고, 금지ㆍ제한에 예외를 두다보니,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실제 시행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만 배제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행사나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ㆍ신고 없이 현수막 등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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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21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침입하여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매우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나무는 전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규 발생지역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ㆍ군 중 64.3%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ㆍ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위적 확산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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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2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2-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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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2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1 · 행정안전위원회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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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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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7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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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9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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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9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5∼10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3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기업 본사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준하여 적용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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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7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가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있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장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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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7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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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17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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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42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석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석재 용도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문구상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 나.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사항 및 폐업신고 전 기존 행정처분에 따른 승계 및 재 등록까지의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석재 제품 인증’제도의 기존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여 ‘선정’ 제도로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8조).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해당 업체 등의 반론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문절차 마련(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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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76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축산업 및 축산자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소득 및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조금 운영 방식, 성과평가 등 관리ㆍ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수산자조금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축산자조금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의 자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하고, 축산업자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자조금의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축산자조금을 사업 성과평가 및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의무거출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의무자조금을 시의 적절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승인 기한을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아.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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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7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2024-12-18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아동동의 보호를 위하여 분리조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출동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등 책임의 부담으로 피해아동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ㆍ조사 등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620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04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축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 실현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초적 전제가 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임.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자가 제한되는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실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하므로, 과세특례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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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03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ㆍ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지역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연대하고 협력함. 최근 농어촌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조합원의 연체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조합법인의 연체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나아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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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02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2025년 말 동 제도의 일몰 예정으로 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지출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가 폐지될 경우 조합원의 복리 향상 및 지역 사회의 소득 열위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큼.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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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1-29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 임업은 소규모, 고령화, 영세농으로 요약되며 농가나 임가는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가, 임가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음.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인한 생산 차질, 수입 농산품목 증가로 인한 소비 급감 등, 우리 농가와 임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부채 및 가계지출의 증가는 생활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에 따라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 임가들도 증가하고 있음.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제공 등 조세지원 제도는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으로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림ㆍ어가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ㆍ도ㆍ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농림어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림어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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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1-29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안정,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당 역할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제도를 특례로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일몰이 2025년말로 예정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농림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인과의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농림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는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적 자조 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합의 공익적 역할인 지역 환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해당 감면 규정이 종료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등 조합법인의 환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야 할 지역경제 및 1차 산업분야인 농림어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큼. 이에 농림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경감 적용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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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14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1-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FTA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하여 농업 분야에서 농업인 등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서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임.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주체로서 해당 품목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ㆍ운용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자조금단체(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5)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7) 자조금단체 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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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3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ㆍ워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26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난 7월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처하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ㆍ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함)을 거주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과 단기영업 제한, 보험 가입 의무, 상속 지위승계 허용, 등록 수수료 부과, 출입ㆍ검사 거부ㆍ방해ㆍ회피 금지 등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3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신설). 라.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자본금을 제한하고,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1인이상 두도록 하며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4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박의 밀집규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ㆍ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5 및 제11조의16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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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3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나.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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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35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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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48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1-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그간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합리적인 수급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업관측 분야에 소비ㆍ수요량 분석을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주산지협의체가 수립한 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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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8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1-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벤처투자 시장 장기침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초기기업 발굴ㆍ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여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하는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호). 나. 초기 기업 발굴ㆍ육성에 유리한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자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안 제28조). 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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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1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0-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함)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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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17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4에이치활동은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조의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과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4에이치 관련 정책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4에이치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함(안 제1조) - 4에이치활동 참여자가 농업을 장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미래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나. 4에이치활동 대상 확대에 따라 4에이치활동의 주체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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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20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지 힘듦.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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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40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산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산불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서 7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1항). 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3항). 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함(안 제53조제4항). 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5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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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49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0-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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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5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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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5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수정가결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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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15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9-02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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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36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9-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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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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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30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현행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에 부정적 영향 미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며, 1년 이상(기존 3년)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으로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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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3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과 그 밖에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9호).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다. 정부가 매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아.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7조제1항). 자. 정부는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 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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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86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 나.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제27조). 다. 농식품부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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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00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나.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ㆍ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없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3 및 제3호의4 신설). 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제14조의2제6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제14조의4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자가 학력, 경력 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호의5 및 제3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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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 · 여성가족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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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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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8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7-24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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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2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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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2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2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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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42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72인)2024-06-05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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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수집 원칙: 확인된 사실만 기록하고 전략과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각 사실에 날짜와 자료유형과 확인수준을 붙였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