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 소위원회 | 역할 | 소관 |
|---|---|---|
| 법안심사제1소위 | 위원 |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
| 행사 |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
| 일자 | 2026-08-17 |
| 후보 | 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
| 결과 | 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
| 구도 | 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
| 최고위원 |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
| 후속 | 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의 제정 목적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의 계획으로서 디지털헬스케어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실무추진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영향평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과 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수집ㆍ연계ㆍ분석, 보건의료데이터셋의 구축, 관련 중개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지원기관을 지정ㆍ운영하며,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2차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밀의료 서비스 등에 필요한 개인에 관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처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 개인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전송 요구,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 보건의료정보 지원기관의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및 준수사항,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ㆍ고시,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청문,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평화로운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68 등)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주최자가 사전 신고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ㆍ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유지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등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의 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20명 이하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시간차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주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서 보다 내실있게 기능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주요내용 가.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및 권한,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에 따른 종합계획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심의 근거가 없어 국무회의와 같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보완하고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포함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그간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에 임의배석함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지 못하여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상정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석ㆍ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장(대통령)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추가함(안 제3조 및 제6조). 라. 현재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배석 가능한 범위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한정되어 있음. 안건에 따라 일반 국민 등이 배석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배석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살아 있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대상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는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 연구대상자 사망 후에는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간대상연구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편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나. 국가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의무 및 투표권자의 성실한 투표권 행사의무,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투표편의 제공,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권 행사의 보장을 확대함(안 제4조). 다.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날을 말함)에 실시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투표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기관ㆍ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포함하여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言)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사. 정당의 신문ㆍ방송ㆍ인터넷광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신설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은 방송연설을, 언론기관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담ㆍ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인쇄물ㆍ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며, 투표운동이 과열되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집회, 자동차ㆍ확성장치,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는 방법의 투표운동을 제한함(안 제33조ㆍ제34조 및 제36조). 자. 국민투표를 공직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사무를 기준으로 국민투표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ㆍ운영,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신고ㆍ신청 등 국민투표관리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차.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ㆍ단속을 위해 재정신청,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ㆍ면제, 국민투표범죄신고자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88조,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카. 「공직선거법」의 입법례에 준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ㆍ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각종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5년간 피해 금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침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높은 소송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피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영업비밀 외에도 아이디어, 기술자료 등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자료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인의 지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라.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마.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사.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를 권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기술침해 신고 및 분쟁의 조정ㆍ중재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제정ㆍ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하였고,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제2항). 나.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52조 제1항). 다.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절차, 국가의 대위행사, 부당이득 환수 등을 명시함(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8까지 등). 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함(안 제52조의9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행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급식 제공을 그 운영 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이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입소 이후 노쇠의 심화 및 장애의 발생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급식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분쟁 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개선 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의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실태조사를 개시한 날 또는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ㆍ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부족함.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례시 행정과 관련된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및 제10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설치 등 특례시와 관련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정의함. 나.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업무 등 27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ㆍ문화ㆍ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2조). 나.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국회경위처의 장의 지위, 임명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국회경위처의 조직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회경위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제7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기준이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기준은 공동주택ㆍ상가ㆍ오피스텔ㆍ주택 등의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계엄 해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방법이 없어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ㆍ제5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정신 중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기본원칙 중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권을 근간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산기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위한 판매대금의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매출액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5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6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의무(안 제7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함. 2) 연평균 매출액이 4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안 제8조). 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위한 판매대금의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10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거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이 4조원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일 때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인정될 때 적용되도록 함. 아.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상임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중복되기도 함. 따라서,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어 선택과목 폐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선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9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및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기존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전화로 민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원인과의 전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되, 녹음되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인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0호 신설). 라.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민원인이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유사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유사 민원 여부’를 포함시킴(안 제3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생활ㆍ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하며,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 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관한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을 위해 진단서비스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교육ㆍ돌봄ㆍ자립ㆍ취업ㆍ평생교육ㆍ심리상담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3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이상 승용자동차에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소비세액을 30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한편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는 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이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장수사ㆍ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ㆍ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변호사법」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 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 걸테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 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리걸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법률분야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죄)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을 내렸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2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6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 등을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등기소 시설이 사용되거나 해당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열람ㆍ발급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ㆍ발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함(안 제6조제2항). 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이내로 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료의 공개가 곤란할 경우 자료제출에 갈음하여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ㆍ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되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 정보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ㆍ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함(안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추진, 각종 인공지능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 창업과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립하도록 함(안 제18조). 카.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발과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파.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확인 절차 및 고위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하.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던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이 재산형성이나 특별부양 등에 따라 기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 관련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제안이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