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허종식許琮植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2선 (21대, 22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법안심사제1소위대표발의 43건

현재 직책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청원 심사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청원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소속·선수
더불어민주당2선 (21대, 22대)
지역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대표발의
43건보건복지위 소관 2건
의원실
413호02-784-8870
연락처: 의원회관 413호 · 전화 02-784-8870 · 이메일 jongsyy@naver.com
보좌진 보좌관:김창문, 신동식 | 선임비서관:백지훤, 이찬석 | 비서관:손정애, 장순이, 나수영, 송준익, 김민서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62년 2월 8일생, 전남 완도 출신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학력 이력에 두 차례 중퇴 기록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를 특채 입학 후 중퇴했고, 1980년 광주 인성고등학교 재학 중 5·18 민주화운동을 목격한 뒤 중퇴했다. 이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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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1981년 입학해 대학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인천에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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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언론인 출신경인일보 기자를 거쳐 한겨레에서 약 10년간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단독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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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허종식

  • 광주인성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중퇴(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 학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허종식

경력 29개 전체 보기
  • 경인일보 기자
  • 한겨레신문 사회2부장
  •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한겨레신문 경제부 선임기자
  • 2011년 11월~2014년 6월: 인천광역시청 대변인
  • 2016년 5월~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남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8년 7월~2018년 10월: 제2대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 2018년 10월~2019년 12월: 제1대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 2019년 12월~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미추홀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동구·미추홀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2020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더불어민주당, 재선)
  • 2024년 11월~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특보단 민생특보단 특보
  • 202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0년 6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0년 6월~2021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0년 7월~2024년 5월: 철강포럼 구성의원
  • 2022년 7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더불어민주당, 재선)
  • 2024년 6월~2025년 11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24년 6월~2024년 11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5년 11월~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2026년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6년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2011
인천광역시 대변인송영길 인천시장 재임기인 2011년
2011 ·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2016
제20대 총선 낙선인천 남구갑 출마
2016 ·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2018-07
인천광역시 초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2018-07 ·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2020-05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초선
2020-05 ·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2024-05
제22대 국회의원 당선동일 지역구 재선, 득표율 53.73퍼센트
2024-05 ·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시기 미상
제22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2026-08-19
제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3인으로 구성된 소위로 국민청원을 심사한다
2026-08-19 ·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6년 연속 선정제21대 4년 연속과 제22대 2년 연속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단일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청원심사소위소위원장국민청원 심사

PARTY · 당직과 계파

2026 전당대회

지지 후보 송영길캠프 간사

허종식 의원은 2026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 캠프의 간사를 맡았다. 2011년 송영길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 대변인을 지낸 인연이 있다. 송영길 후보는 1차 경선에서 3위로 탈락했다.

2026-07-23 · 한국일보 · 교차 확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요

행사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일자2026-08-17
후보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결과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구도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후속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2026-02-25
정당법 위반 혐의 기소 후 무죄 확정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2024년 2월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5년 1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났고 2026년 2월 검찰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6-02-25 · 허종식 의원 조사 자료 · 교차 확인
2026-08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무죄돈봉투 수수를 부인한 글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다
2026-08 · 중부일보 · 교차 확인 출처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확인 결과: 국회 회의록 제22대 전체에서 도수치료·관리급여·물리치료·의료기사·재활·실손보험·비급여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43건

대표발의
43건
통과
1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7건
보건복지위 소관
2건
소관위 분포: 국토교통위원회 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8 · 행정안전위원회 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4 · 보건복지위원회 2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1996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996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96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조정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기 동안 대표직 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10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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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5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6-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ㆍ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366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6-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7977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782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772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노후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노후설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특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정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제안이유 원문 →
2216372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28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6098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제안이유 원문 →
2216099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공과금 등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에 따라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의 경우 대표적인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가맹점인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전기요금 카드결제 시 평균 1.3%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간의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5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6100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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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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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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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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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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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6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상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로 한정되던 운송계약의 주체가 ‘운송인’으로 변경되어,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약칭 ‘NVOCC’) 역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음. 무선박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선하기만 하는 운송주선인(일명 ‘포워더’)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송하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관상의 유사점이 있고, 실제 운송계약 현장에서는 운송물에 관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을 인수한 무선박운송인인지 그렇지 아니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함. 한편 무선박운송인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선박운송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법이 1991년 개정을 통해 운송계약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 무선박운송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무선박운송인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선박운송인의 개념 및 그 주의의무 및 책임 관계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송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무선박운송인들의 지위를 법제화하여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79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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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9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ㆍ환경보호ㆍ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ㆍ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ㆍ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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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86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5-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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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8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5-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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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88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5-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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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39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5-10-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ㆍ난이도가 증가 중임.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 및 시정조치 중 하나로 광고ㆍ홍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따라서,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전 해당 품목의 제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정명령 시 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음. 그러나, 조사 품목 중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관련 영향을 검토하기에 곤란한 경우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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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86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5-04-24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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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0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4-02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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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0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ㆍ인력ㆍ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수익사업 영위와 이익분배 가능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동일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에도 이익이 법인에 보유되는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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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2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2025-03-12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ㆍ비수도권ㆍ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ㆍ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ㆍ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ㆍ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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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2025-03-12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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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20인)2025-02-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항은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하위법령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이하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기능시설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준설토 투기장 설치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큼 준설토 투기장 설치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국가항에서 시행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그 시행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ㆍ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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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2-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형 항공사고,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8095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2-12 · 국토교통위원회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개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사업’과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추가되는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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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2-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입국 검역대상자의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ㆍ경기ㆍ서울ㆍ강원 등을 수도권이라는 한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뿐인 바,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ㆍ지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이미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밖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으로 분류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2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도록 하여,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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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3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2024-10-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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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36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2024-10-28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근거리)ㆍ여객선(원거리)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ㆍ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8,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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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3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4-10-28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 등의 행위로 인한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ㆍ증여 및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4제1항 신설). 나. 시ㆍ도지사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라.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와 경영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마.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이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에 운송수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사채나 주식 매입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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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40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4-10-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항만공사, 공공기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등은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위법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모한 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조건 등이 포함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임에도 개발계획의 제안ㆍ공모에 따른 계획안이 개발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계획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토지를 매도청구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므로 그 개념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취득세나 각종 보험료와 같은 부대비 등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총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ㆍ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를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안 또는 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을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자 또는 공모에 응한 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삭제 및 안 제50조). 다.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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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07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4-10-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도록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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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72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9-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와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ㆍ확정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위촉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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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90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2024-09-0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산업체 및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해당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사업자 및 대체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봄(안 제8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사. 폐지지역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 대체산업으로 전환하는 관련사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ㆍ기한 연장ㆍ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세ㆍ부담금 감면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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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7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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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8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공표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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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46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4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소위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문제도 있어 현행 제도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 특히 피해자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20∼30대 청년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2인 이상 보증금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 손해를 보게 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정상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제3조제1항제4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경ㆍ공매 개시 등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 요건은 제외함)으로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된 임차인, 신탁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함(안 제2조제4호라목ㆍ마목).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범위에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 요건을 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이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ㆍ임대하는 경우”의 주택 취득 호수 기준이 전세 사기에 관한 불필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주택을 취득ㆍ임대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2항ㆍ제13항 신설). 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매의 유예ㆍ정지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 및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신청한 자에도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와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자도 국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의 유예ㆍ정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의 유예ㆍ중지 제도,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경매절차에서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우선매수권 제도를 파산 절차에서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자. 우선징수할 국세나 지방세의 안분 배분 특례를 파산 절차에서 주택을 환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우선징수할 국세나 지방세의 안분 배분 특례를 안 제2조제4호 라목의 깡통전세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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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3인)2024-06-07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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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19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07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기신도시 및 2ㆍ4대책지구 등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추진으로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에 따른 실질적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자본확충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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