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 소위원회 | 역할 | 소관 |
|---|---|---|
| 법안심사제1소위 | 위원 |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
| 예산결산심사소위 | 위원 |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증강 기술의 확산은 일부 직무의 대체뿐만 아니라 직무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의 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증진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에너지전력망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공공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 추진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ㆍ육성은 재생에너지 생산ㆍ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의 공공성 확대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노동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등의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수행능력,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공공사업시행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공급 등을 위하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29조).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ㆍ지원 및 이익 환원ㆍ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그 종류에 따라 다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함. 특히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9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어 더욱 열악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농협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내부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조합등의 경력자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으로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나.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에서 종사한 사람은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음(안 제125조의4). 다. 농협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130조). 라. 조합감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수법인 형태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22까지). 마.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172조제4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기적으로 어선에 대하여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정기검사에는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도 어선을 수면에서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영세한 어업인들이 정기검사를 기피하거나 정기검사 시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어선 결함의 발견ㆍ보완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어선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기검사를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운항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불과하고, 비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43.8%인 73.5만ha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헌법은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현행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농지의 임대차는 늘어나는 추세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95년 임차농지 비중은 42.2%였는데, 현행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차농지 비율은 47.0% 수준임.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소유하고 이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잃어가고 있음. 이에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함.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구체적 사항은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개선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된 현재 국제환경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민투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제한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마.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바.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도입함(안 제51조의2 신설). 사.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안 제9장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식용유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기후위기,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국내 식용유지작물 재배 기반은 축소되고 자급률도 매우 낮아져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식용유지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자급률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계약재배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용유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식용유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식용유지 및 식용유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식용유지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식용유지산업 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유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식용유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용유지, 식용유지작물, 식용유지가공품의 생산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식용유지산업종사자 등은 식용유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용유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식용유지 또는 국산식용유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는 여전히 취약함. 저임금ㆍ단기ㆍ간헐적 고용이 구조화되어 있고, 이용자의 입원ㆍ사망 등으로 손쉽게 계약이 종료되며, 휴게ㆍ병가ㆍ산재보상 등 기본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감염ㆍ폭언ㆍ성희롱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역시 매우 미흡함. 또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영역이 여러 법률과 사업지침에 분절되어 직종별 권리ㆍ임금ㆍ안전 기준이 제각각이고, 도급ㆍ플랫폼ㆍ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서 노동3권ㆍ사회보험 등 기본적 보호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돌봄노동자의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하여 근로기준ㆍ휴게시간ㆍ안전ㆍ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 및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돌봄노동자의 보호에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할 돌봄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고,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사용자는 이용자의 입원, 사망, 이사, 출국, 교체 요구 등으로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거나 돌봄 제공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중단 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안 제10조). 마.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인 돌봄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에서 돌봄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돌봄임금 최소수준 보장 의무를 부담함(안 제12조). 바. 사용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돌봄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급제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돌봄노동자가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계획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받는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 및 돌봄의 내용을 알리는데 소요되는 시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이동시간 및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 등이 돌봄임금, 최소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 보장을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에 관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여야 함(안 제28조). 자. 돌봄노동자에게 폭언ㆍ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및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돌봄노동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돌봄노동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을 지속적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35조). 차. 돌봄노동자는 건강장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와 돌봄관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사용자는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돌봄관리기관에 알려야 함(안 제37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 안전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돌봄 제공에 따른 안전사고 지침을 제정하여 돌봄관리기관 및 돌봄제공기관에 보급하도록 함(안 제39조). 타.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0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두고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는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인을 제시할 권한까지 주고 있는 등 추천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고, 추천위원 10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3명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다양성 또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또한 규칙에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관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선출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둠(안 제25조의3). 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그 중 4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2항). 다. 추천위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선임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을 추가하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8명으로 함(안 제41조의2제3항). 라.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1조의2제4항). 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되,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제6항). 바. 위원장이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함(안 제41조의2제7항). 사.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안 제41조의2제1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 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 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의 경우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46%에 불과한 의료기관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용이 많은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아 사적 간병비 부담 경감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상병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 대상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어서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2025년 5월 기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임. 이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대도시 유출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률적인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인권의 향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소송 및 환경소송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 되는 공익소송의 구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이 입증에 대한 부담으로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송, 환경소송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소송 등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수업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6주 이내의 단기 현장실습과 8개월의 장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됨. 그런데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이 매년 현장실습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실습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2022년에 이어 2025년에 또다시 발생하였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다. 실습장의 대표는 현장실습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수업 진행 전에 실습장의 대표와 현장실습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협약 이행과 현장실습 운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ㆍ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ㆍ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2.9%, 7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의 경우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현행 제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실제 200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0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17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1970년 230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3년 151만ha로 감소했고, 농지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 또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가 농촌 현실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총량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농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농지가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에도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붕괴되고 있음.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4년 69만 7,713ha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만ha대로 대폭 축소되었고, 쌀 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4년 358만톤으로 감소했음. 또한, 정부는 2020년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해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민의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이에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민의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의2 삭제).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식량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에 제한을 가하고,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이상기온을 비롯한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식량 대란을 예고하는 등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국가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 한편,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농업과 먹거리의 생태적ㆍ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였음.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는 농촌지역 공동화로 이어져 사회적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각종 생활서비스 공급이 감소하여 농촌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법 제명을 「농민ㆍ농업ㆍ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민권리선언이 명시한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민이 계속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을 장려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에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민ㆍ농업ㆍ농촌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ㆍ농촌에서 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산물의 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 가족을 농민이라 함(안 제3조제2호). 다. 농민은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 농산물가격을 생산비용과 연계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짐(안 제7조). 라. 농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 위해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하며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모든 사람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민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2조). 아. 국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시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비와 농민의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68조). 차.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69조). 카.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적응 종합계획 수립 시 농업의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여건 변화 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5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허가할 경우 해당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지를 보전하며 주민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수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6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농업ㆍ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10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출산, 노인질환, 농약 중독,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등에 대한 농촌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111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ㆍ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분되고,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접지불금과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뉨.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가축분뇨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ㆍ생태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러한 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업인등에게 공익기능 증진과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음.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식량 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먹거리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ㆍ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관련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ㆍ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칠레와 FTA를 체결한 2004년 처음으로 피해보전직접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몰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순수입국으로 다수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생산이나 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등 대형 FTA 체결 가능성, 기존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식량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임.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3년 70만 8,012ha로, 쌀 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3년 370만톤으로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특히 식량안보 전략은 0점을 받아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 그러나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쌀값을 안정화하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지고 있음. 이에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가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ㆍ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 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