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 소위원회 | 역할 | 소관 |
|---|---|---|
| 청원심사소위 | 위원 | 국민청원 심사 |
도수치료와 관리급여와 물리치료와 의료기사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제 | 건수 | 회의록 번호 |
|---|---|---|
| 비급여 | 1건 | 5715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더불어 주거안정 역시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를 강제퇴거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강제퇴거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담금등은 주택조합 가입 후에도 사업추진 지연, 건설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등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덧붙여 현행법에는 부재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단순한 침해 사고에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정부 정책은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규제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반경 5킬로미터 범위만으로는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5킬로미터 기준은 과학적ㆍ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드론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 안전조치 등 개별법령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와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ㆍ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각각 분류하여 정의함. 나. 개인영상정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정보로 정의함. 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할 수 없음. 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음.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안 제11조 및 제12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작성하여야 함. 사.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 및 수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관리ㆍ점검(안 제15조 및 제16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카.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타. 영상정보주체 등의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원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군수)은 각 공원별로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10년마다, 도립ㆍ군립공원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의 변경 주기가 장기계획인 공원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인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구역 내 토지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장기화되는 한편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ㆍ도립ㆍ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안 제15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 부대는 장병에 대한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의 위탁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병에 대한 급식비 단가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고 낮게 책정됨에 따라 급식업체의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를 소재지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건설이 포함되었음. 그런데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경우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광역철도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의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사업시행자ㆍ실시계획,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시ㆍ도지사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100분의 70 이상을, 운영비용은 전액을 부담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귀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ㆍ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개소 이상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시ㆍ군ㆍ구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학교에 매일 다니며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아동의 등하교 시에 유괴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산시는 인구 수에서는 2014년 말 기준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면으로는 2,4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하였고 그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도 사송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로, 자가용 이용 시 약 40분 혹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임에도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ㆍ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안이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