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이인영李仁榮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17대, 19대, 20대, 21대, 22대)
예산결산심사소위대표발의 48건

현재 직책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표발의 48건 중 복지위 소관 0건

소속 소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소속·선수
더불어민주당5선 (17대, 19대, 20대, 21대, 22대)
지역구
서울 구로구갑
대표발의
48건보건복지위 소관 0건
의원실
801호02-784-6811
연락처: 의원회관 801호 · 전화 02-784-6811 · 이메일 liy1964@empal.com
보좌진 보좌관:노창식, 유병문 | 선임비서관:박정훈 | 비서관:신은경, 성정미, 우재희, 양준호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64년 6월 28일 충북 충주 출생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20-07-03
충주고등학교 졸업
2020-07-03 · 한국경제 프로필 · 교차 확인 출처
2020-07-03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2020-07-03 · 한국경제 프로필 · 교차 확인 출처
2020-07-03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2020-07-03 · 한국경제 프로필 · 교차 확인 출처
1987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직선제 개헌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돼 구류형을 살았다
1987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1987-10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1987-10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이인영 (정치인)

  • 1977년 충주성남국민학교 졸업
  • 1980년 충주중학교 졸업
  • 1983년 충주고등학교 졸업
  • 1988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학사
  • 2009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학 석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이인영 (정치인)

경력 60개 전체 보기
  • 1987년 고려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
  •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 1989년~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정책실 부장
  • 1992년~1997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조직국장
  • 1993년~1997년 전대협동우회 회장
  • 2000년 새천년민주당 청년위원장
  • 2000년~2003년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지부 구로구 갑 지구당위원장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터넷선거특별본부 기획위원장
  • 2003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 2003년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자문위원
  • 2003년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 소장
  • 2004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구로구 갑, 열린우리당, 초선)
  • 2007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
  • 2008년~2011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구로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0년~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 2011년 민주당 야권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1년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무소속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본부장
  • 2011년~2013년 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구로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2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구로구 갑, 민주통합당, 재선)
  •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선대본부장
  • 2013년~2014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구로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4년~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구로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및통일위원회 위원장
  • 2015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구로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구로구 갑, 더불어민주당, 3선)
  • 2019년 5월~2020년 5월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구로구 갑, 더불어민주당, 4선)
  •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 2020년 7월 27일~2022년 5월 9일 : 제41대 통일부 장관
  •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구로구 갑, 더불어민주당, 5선)
  • 2004년 5월 30일~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구 갑,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초선)
  • 2004년 7월~2006년 5월: 제17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2006년 7월~2008년 5월: 제17대 국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2006년 8월~2007년 8월: 제17대 국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위원
  •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구 갑,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재선)
  • 2012년 7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4년 6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2014년 6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2015년 5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구 갑, 더불어민주당, 3선)
  • 2016년 6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2016년 6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 2017년 1월~2017년 12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2017년 1월~2017년 12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정부형태) 위원장
  • 2018년 6월~2019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2018년 6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 2018년 10월~2019년 3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9년 5월~2019년 6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9년 6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2019년 7월~2019년 9월: 재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19년 9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구 갑, 더불어민주당, 4선)
  • 2020년 6월~2020년 7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2020년 7월~2021년 2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20년 7월~2024년 5월: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구성의원
  • 2021년 2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22년 7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1999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정계 입문
1999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04-04-15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서울 구로구갑, 열린우리당, 초선
2004-04-15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08
제18대 총선 낙선
2008 · 한국경제 · 단일 출처 출처
2020-07-27
통일부 장관 지명 및 임명2020년 7월 3일 지명되고 7월 27일 임명이 재가됐다
2020-07-27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24-04-10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5선서울 구로구갑
2024-04-10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을 심사하는 소위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PARTY · 당직과 계파

2026 전당대회 지지 후보: 미확인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김민석 캠프 참여 의원 명단은 김원이 염태영 안호영 김승원 박성준 김문수 이건태 정진욱 조계원 문진석 박범계 김태선 윤종군이며 보건복지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청래 캠프와 송영길 캠프의 의원별 지지 명단은 허종식 의원 외에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요

행사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일자2026-08-17
후보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결과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구도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후속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1987
1987년 학생운동 시기 구속 이력직선제 개헌운동 주도로 구속돼 구류형을 살았다
1987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그 밖의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언론과 위키백과에 정리된 논란

주의: 아래 논란 항목은 위키백과 서술을 옮긴 것입니다. 인용 전에 링크된 원문과 당시 보도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확인 결과: 국회 회의록 제22대 전체에서 도수치료·관리급여·물리치료·의료기사·재활·실손보험·비급여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48건

대표발의
48건
통과
0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11건
보건복지위 소관
0건
소관위 분포: 정무위원회 30 · 법제사법위원회 5 · 행정안전위원회 4 · 환경노동위원회 4 · 국방위원회 1 · 정보위원회 1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0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1880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5-06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1877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5-04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7항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안이유 원문 →
221878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5-04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안이유 원문 →
221833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
221829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1830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둠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와 자격,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준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6항 신설). 바. 과태료 부과근거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함(안 제69조).

제안이유 원문 →
221796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3-31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은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실제 유통되는 주식총수를 줄이고 유통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그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 수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다 보니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동일인 등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임. 이에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
221622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6-01-22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610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 정무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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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0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 정무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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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 정무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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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 정무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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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 정무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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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4인)2026-01-12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한 공항ㆍ항만의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으로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각각의 묘역을 신설하여 위험한 직무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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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0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8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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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89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4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기준을 채권 총액으로 하고 있어 고금리 채권 또는 장기연체 채권처럼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원금 대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 총액 기준에 따라 동의 권한을 부여받은 고금리 대부업체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 및 채권자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도록 채무조정안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이에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가 채권 총액 기준에서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채무자가 그에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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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10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4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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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1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 1주를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 구조조정의 위축 우려 및 IMF의 폐지 요구 등으로 1998년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기업의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이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인수자에게만 귀속되고 있으며, 지배주주 역시 주식 양도 시 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받을 수 있음에 따라 주가를 높게 유지할 유인을 적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의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식등을 선행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등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제4항). 나.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도록 하고,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안 제134조제5항 및 제141조제2항). 다.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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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19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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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2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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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3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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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76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2025-11-19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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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9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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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9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 정무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434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8 · 정무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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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3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1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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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1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5-04-29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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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2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5-04-29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ㆍ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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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99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2-16 · 국방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보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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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5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6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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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2-0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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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2-05 · 정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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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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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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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9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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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3인)2024-12-0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때도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용자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하여 이용자를 환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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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7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 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62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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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61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국무총리 훈령근거)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 현재 친일 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바,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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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2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1-29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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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2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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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5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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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4-10-30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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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 외교통일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전단등 살포 행위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28조의2제1항제2호).

제안이유 원문 →
220504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72.6%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504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2024-10-30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145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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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61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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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6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ㆍ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ㆍ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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