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김윤金輪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비례 · 1선 (22대)
법안심사제1소위법안심사제2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대표발의 67건

현재 직책

도수치료 관련 발언 기록

도수치료 3건 · 관리급여 3건 · 물리치료 3건 · 의료기사 10건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제2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도수치료 3건, 관리급여 3건, 물리치료 3건, 의료기사 10건.

소속·선수
더불어민주당1선 (22대)
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대표발의
67건보건복지위 소관 53건
의원실
933호02-784-9761
연락처: 의원회관 933호 · 전화 02-784-9761
보좌진 보좌관:김연주, 허희수 | 선임비서관:김경혜, 안선준 | 비서관:김래영, 박경훈, 박지용, 김형원, 구병훈, 유승상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의사이자 의료관리학자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학사
열린국회정보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미국 유타대학교 의료정보학 석사
김윤 의원실 2025 의정보고서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관리학 박사
김윤 의원실 2025 의정보고서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주임교수 역임
더불어민주당 공식 브리핑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공식 브리핑 · 교차 확인 출처

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김윤 (1966년)

  • 금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 미국 유타 대학교 대학원 의료정보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관리학과 석사(일부 다빈도상병에서 입원진료비의 변이 정도 및 요인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관리학과 박사(외상환자진료 질평가 도구의 타당도 평가) 지도교수 신영수 (의료인)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김윤 (1966년)

경력 17개 전체 보기
  •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 위원장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특위 위원장(문재인 정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 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초선)
  • 2025년 8월~202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2026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2026년 6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4년 6월~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5년 6월~2025년 11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6년 3월~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 2026년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6년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2024
제22대 국회의원 당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2024 · 국회도서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역임
김윤 의원실 2025 의정보고서 · 단일 출처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회도서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모두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법안심사제2소위위원복지·연금·돌봄 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PARTY · 당직과 계파

2026 전당대회 지지 후보: 미확인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김민석 캠프 참여 의원 명단은 김원이 염태영 안호영 김승원 박성준 김문수 이건태 정진욱 조계원 문진석 박범계 김태선 윤종군이며 보건복지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청래 캠프와 송영길 캠프의 의원별 지지 명단은 허종식 의원 외에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요

행사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일자2026-08-17
후보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결과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구도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후속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발언 분포: 도수치료 3건 · 관리급여 3건 · 물리치료 3건 · 의료기사 10건 · 재활 16건 · 실손보험 21건 · 비급여 53건
보건복지위원 24명 가운데 비급여와 실손보험 발언이 가장 많다. 비급여를 개별 항목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구조 문제로 접근하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비급여로 시장에 남아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재정을 함께 소모한다는 논지를 반복한다.

도수치료와 관리급여

2024년 7월에는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특약으로 제한하면 개원가가 신장치료 같은 다른 비급여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므로 혼합진료 금지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1월에는 복지부가 관리급여와 병행진료 제한을 핵심 대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 관리급여는 소수 비급여만 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고 도수치료 같은 새로운 남용 항목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전체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과 가격관리를 요구했다.

실손보험

2025년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초과 이용으로 건강보험이 추가 지출한 비용이 약 11조원이라고 제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재평가한 기술에 대해 복지부가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 진료비 2,300억원과 실손보험 진료비 연 2,55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평가 결과를 반영할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비급여 전반

선진입 후평가 기전으로 들어온 기술에 환자가 2년 반 동안 263억원을 전액 본인부담했다며 환자 돈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의료행위에 포함된 약을 비급여로 따로 청구하면 부당청구라는 점도 확인했다.

재활

권역재활병원이 수요가 있는데도 적자 때문에 규모를 늘리지 못해 환자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으로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2025년 8월에는 장기요양급여에 재활서비스가 빠진 채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에 재활서비스를 넣는 방향의 검토를 요구했다. 다만 서비스를 누가 어떤 체계로 제공할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기사와 물리치료

2025년 1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기사 대표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2024년 8월에는 업무 범위를 배타적으로 나누면 방문간호팀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동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고 말했다. 2026년 5월 19일 의료기사법 소위에서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의 지도감독이 원격으로 가능한지, 기관 내부와 같은 방식으로 책임이 구분되는지를 정부에 확인하는 질의를 했다.

발언이 확인된 회의록

주제건수회의록 번호
도수치료3건52143 52664
관리급여3건52664
물리치료3건52010 52221 55195
의료기사10건52691 56750
재활16건55767
실손보험21건55598 55599 55600 55603
비급여53건55603 55767 55775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공식 PDF가 열립니다. 요약은 해당 발언 전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67건

대표발의
67건
통과
2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19건
보건복지위 소관
53건
소관위 분포: 보건복지위원회 53 · 행정안전위원회 4 · 교육위원회 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3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19038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2026-05-2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ㆍ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ㆍ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ㆍ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안이유 원문 →
221818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2026-04-08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818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2026-04-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780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7809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재산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은 줄었으나 거주 목적의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이나 실소득이 부족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763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7636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2026-03-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사전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당 80시간까지 수련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되어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라기보다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전공의의 건강권ㆍ수련권 침해와 환자 안전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며 ‘수련의 질을 담보하는 구조적 개편’의 선행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또한,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에 반영하고, 지도전문의 제도와 협력수련체계ㆍ전임의 수련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하여 수련과정 개발ㆍ평가와 인력 교육ㆍ연수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수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향상하고 필수ㆍ지역의료 수련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767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5인)2026-03-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ㆍ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ㆍ수급자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ㆍ계약해지 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질적 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회의록의 작성ㆍ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요건 및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투자ㆍ주주권 행사ㆍ수탁자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ㆍ외부 자문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공시ㆍ보상체계를 포괄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ㆍ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2조의3, 제103조제1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734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2026-03-0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1731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6567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ㆍ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ㆍ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ㆍ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ㆍ상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ㆍ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경찰ㆍ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자살사건 발생 시각ㆍ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함(안 제12조의2제4항). 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자살 원인 및 자살예방사례 등 자살예방 관련 분석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 관련 통계ㆍ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ㆍ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사.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ㆍ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하는 기관에 대해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657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6400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2026-01-28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함.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의 부재와 조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사고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 모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아울러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하며, 조정ㆍ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ㆍ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2조의2, 제5조제5항 신설 등). 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상임 이사 및 환자ㆍ소비자단체 추천 비상임 이사를 추가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사회 정원을 11인으로 확대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의료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 의료사고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의료인에게 심리상담ㆍ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의료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위원 교육 의무화, 감정부 구성의 전문성 및 다수 의견 청취 구조를 강화하며, 재감정ㆍ추가감정 요건을 완화함. 아울러 감정추천위원회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요건을 합리화하여 감정 및 조정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정 자동개시 요건을 확대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조정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ㆍ조정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함(안 제20조 및 제25조 등). 사.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아.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다수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감정위원은 감정서 작성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재감정 및 추가감정을 허용하되,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정서ㆍ조정조서ㆍ조정기일조서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 권리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 제29조 등). 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ㆍ감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조정중재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6조 신설). 차.

제안이유 원문 →
2216401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2026-01-28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사고 조사와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관계 제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608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2026-01-15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음. 이에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음. 또한, 국가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과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이 심혈관질환임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범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사목 신설). 나.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을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란 출생 직후 또는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의 선천성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라.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바. 종합계획 수립 시 진료권 중심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및 진료체계 개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차.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하며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 사후관리를 추가함(안 제13조의2 신설). 카.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적 진료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및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545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144.7개월로 노후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1.7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제안이유 원문 →
2214455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김윤의원 등 10인)2025-11-2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경제적 지원 강화, 양육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저출생 문제의 근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성장과정에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이하 “소아청소년”이라 함)의 건강과 관련된 양육부담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긴 대기시간, 야간과 휴일 응급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 등과 같은 소아진료체계의 붕괴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소아청소년기의 적절한 건강 관리는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에 맞추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아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 건강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료권별로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성장과정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 등과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해당 학교 등의 소아청소년을 위하여 의료적 자문에 응하거나 학교 등에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국가는 소아청소년을 대상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안이유 원문 →
221404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5-11-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388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390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ㆍ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송ㆍ전원ㆍ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함.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제48조의2). 다. 중앙ㆍ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3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ㆍ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및 제23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3조).

제안이유 원문 →
221291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2025-09-1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ㆍ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291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2025-09-11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의료인과 환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284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각 중앙회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85조).

제안이유 원문 →
221284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간호사중앙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간호사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간호사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44조).

제안이유 원문 →
221284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82조).

제안이유 원문 →
2212849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탁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2045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2025-08-07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및 유지 여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인정서를 발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적합인정서의 발급 행위 및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합인정서를 발행함(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아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심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6항ㆍ제7항). 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ㆍ품질관리심사원의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110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8인)2025-06-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제안이유 원문 →
220996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2025-04-1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첫째,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둘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하 “협회”라 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공제규정을 승인 받아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환자 및 공제 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 주체로서 협회의 대외적ㆍ법률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에 관한 규제당국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운영 중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자 등 보호조치 도입(안 제43조의6제2항 및 제3항)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피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공제) 가입 대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 제고 및 환자 생계 보호 취지 달성 나. 배상책임공제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의7) 공제사업의 가능성, 공제 규정 승인, 공제 규정 세부 내용, 공제사업 주체의 회계 분리 의무, 필요시 주무부처의 시정명령, 「보험업법」 적용 제외 등 관련 법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도모 다.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마련(안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3조의6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 안 제43조의7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유도

제안이유 원문 →
2209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3인)2025-04-07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와 연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비지원을 명시하여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고, 재난 종료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0조, 제65조의3, 제66조, 제71조의3, 제74조의3 및 제74조의6). 주요내용 가. 재난의 신속한 전파와 대피를 위해 읍ㆍ면ㆍ동의 이장이나 통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제6호 신설). 나. 사전에 재난 대피장소를 지정한 경우, 주민들에게 대피장소의 위치, 접근 경로를 사전에 안내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다.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라. 재난으로 인한 부상의 치료 및 장기적인 후유증, 간병,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마. 재난 피해자 등의 신체ㆍ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 등의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3 신설). 바. 재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노인ㆍ장애인과 같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 도우미 인력을 사전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6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9460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2025-03-28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795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9인)2025-02-06 · 교육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등).

제안이유 원문 →
220795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2025-02-06 · 교육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부족,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788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2025-02-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784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756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최고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의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명이 무색하게, 가입대상인 18~59세 총인구 3,010만명 중 1,034만명이 납부예외, 적용제외,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함. 또한,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노령연금 수령자의 30.5%가 월 3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을 받는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제2항). 나.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 산입 기간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대체복무도 크레딧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첫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24개월로 하고,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안 제19조). 라.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전액을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제안이유 원문 →
22072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안이유 원문 →
220729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부터 세부전문 분야 수련까지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음.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ㆍ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13조). 다. 전공의ㆍ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11조의3). 라.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의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ㆍ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함.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바. 대한의학회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729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헹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제3호). 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ㆍ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다.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라.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64조제16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651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4-12-1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 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제안이유 원문 →
220611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593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2024-11-27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5858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2024-11-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안이유 원문 →
220560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05615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제3항, 제5조 및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561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1인)2024-1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계획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명시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등). 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다.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2 신설 등). 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마.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5617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에 처함.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진료권 내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하고 국가 정책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하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5585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3인)2024-11-1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안 제5조).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의 악화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질병등이 그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질병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진술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안이유 원문 →
220560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2024-11-1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이나,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추진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제약이 있는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협소한 논의에서 벗어나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인구위기정책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정책 컨트롤타워를 인구전략부장관으로 명확히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인구위기대응예산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560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2024-11-14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551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2024-11-1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으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전송을 위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였음. 이 중 한 업체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이러한 플랫폼상의 우선노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해당 도매상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여 재주문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업자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업자등이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여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등).

제안이유 원문 →
2205466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2024-11-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5287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2024-11-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안이유 원문 →
220528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2024-11-0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1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52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9인)2024-11-0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516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2024-11-0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과 같이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
2204438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32인)2024-09-3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안번호 제4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444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2024-09-30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발생함.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확대된 의대정원이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공급과 필요한 의료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간호사의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 정원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379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2024-09-0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으로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379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2024-09-0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3687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2024-09-05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0250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2인)2024-08-0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228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2024-07-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1617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인력ㆍ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 이용이 수도권으로 편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완결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정의의 모호성, 파편적인 법 체계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ㆍ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ㆍ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안이유 원문 →
2201618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162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2024-07-11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의 강화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8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1230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38인)2024-07-01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SOURCES

수집 원칙: 확인된 사실만 기록하고 전략과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각 사실에 날짜와 자료유형과 확인수준을 붙였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