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한지아韓智雅

국민의힘 · 비례대표 비례 · 1선 (22대)
법안심사제1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대표발의 60건

현재 직책

도수치료 관련 발언 기록

물리치료 2건 · 의료기사 1건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물리치료 2건, 의료기사 1건.

소속·선수
국민의힘1선 (22대)
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대표발의
60건보건복지위 소관 38건
의원실
635호02-784-4750
연락처: 의원회관 635호 · 전화 02-784-4750
보좌진 보좌관:박준수, 원종용 | 선임비서관:김연주, 최세황 | 비서관:김영환, 정연주, 김훈, 정다혜, 오수빈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78년 11월 1일생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의학박사재활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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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재활의학과 전문의가톨릭대 중앙의료원 인턴과 재활의학과 전공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임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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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본부 근무고령화 부서 장기요양 담당관과 장애 재활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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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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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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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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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한지아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박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한지아

경력 43개 전체 보기
  •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인턴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전공의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임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 센터장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장
  • 2019. 1.~2020. 1. WHO 본부(제네바) 비감염성질환국 장애와 재활 담당관
  • 2020. 1.~2021. 8. WHO 본부(제네바) 생애주기국 고령화/장기요양 담당관
  • 세계재활의학회 국제교류 위원
  • 2020~2024 WHO 본부(제네바)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 2020~2024 WHO 본부(제네바) 국제 장기요양네트워크 전문위원
  • 2022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 2022. 9.~2023. 2.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 2023. 2.~2023. 8.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3. 2.~2024. 4.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3. 3.~2024. 4.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 2023. 3.~2024. 4.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 2023. 12.~2024. 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2024. 3.~2024. 4.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 2024. 3.~2024. 4. 국민의미래 4·10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부위원장
  • 2024. 5.~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초선)
  • 2024. 6.~2026. 5.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
  • 2024. 6.~2026. 5. 제22대 국회 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구성의원
  • 국가비전2050포럼 구성의원
  • 2026. 7. ~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 2024. 6.~2024. 7.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2024. 6.~2024. 7.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2024. 8.~2024.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2024. 8.~2024. 12.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 2024. 9.~: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 명예의원(전라남도 신안군)
  • 2024. 12.~2025. 6.: 국민의힘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TF 위원
  • 2025. 4. ~2025. 5.: 국민의힘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국민먼저 캠프 비서실장
  •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표결에 동의 하였다.
  • 2010~2012 대한발의학회 총무
  • 2015~2019 대한척수학회 학술위원
  • 2015~2016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위원
  • 2016~2019 대한재활의학회 고시예비위원
  •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 59 차 전문의자격시험 선택위원(재활의학과), 대한의학회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2024
제22대 국회의원 당선국민의힘 비례대표
2024 ·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2024-12-04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2024-12-04 · 나무위키 · 단일 출처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발언 분포: 물리치료 2건 · 의료기사 1건 · 재활 14건 · 비급여 9건
재활 관련 발언이 14건으로 많고, 재활을 의료 영역으로 규정하는 관점을 밝혔다. 물리치료사의 의료기관 밖 업무에는 안전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으나 별도 방식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물리치료사 의료기관 밖 업무

2025년 8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지시에 의해 기관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골절 같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고 기관 내에서는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직역 간 형평성도 고려 사유로 들었다.

재활의 성격 규정

같은 회의에서 재활은 단순한 비의료적 영역이 아니라 의료적 영역이므로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인과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역이 어떻게 함께 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2026년 4월 15일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에게 원격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과 최보윤 의원 안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과 의뢰로 넓히는 방식인 것과 달리 원격지도 방식으로 접근한다.

보건의료 인력

2025년 11월 회의에서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 여러 의료인력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지역의사제 외에 그 부분까지 복지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이 확인된 회의록

주제건수회의록 번호
물리치료2건55195
의료기사1건55809
재활14건52746 55195 55852
비급여9건51953 52746 55597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공식 PDF가 열립니다. 요약은 해당 발언 전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60건

대표발의
60건
통과
4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19건
보건복지위 소관
38건
소관위 분포: 보건복지위원회 38 · 법제사법위원회 5 · 국방위원회 3 · 기획재정위원회 3 · 여성가족위원회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8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2063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매년 6%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2.1%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2063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7년까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의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부지원 체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료 수입 대비 실제 기금지원율은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14%에 미달했으며, 2025년에는 12.2%에 그쳤음. 한편, 최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부터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현재와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원기한 또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2047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8-06 · 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청소년 육성사업 또는 학대ㆍ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ㆍ시설로서 업무 성격상 아동ㆍ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ㆍ시설은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음.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단체ㆍ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아동학대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제안이유 원문 →
222047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2016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7-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522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2026-06-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축산부산물은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피, 뼈, 지방 등으로서 매년 상당한 물량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ㆍ처리되고 있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악취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축산부산물은 바이오디젤연료ㆍ산업용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ㆍ비료ㆍ사료ㆍ의약품ㆍ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자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자원순환 및 친환경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축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다.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축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안이유 원문 →
221949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6-25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927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6-1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8501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2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함.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은 제조사에 통보 및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 20조 및 제21조) 바.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ㆍ보관ㆍ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구매와 비축을 할 수 있으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고,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예방접종약품의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생산ㆍ수입 계획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1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음(안 제32조). 카. 의료인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진단 및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타.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파.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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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75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16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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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4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4-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대면 지도 하에 수행되고 있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제약이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의료기사 업무 수행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의료기사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하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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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7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부담금 징수 실적 또한 제고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아직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세ㆍ중소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체납 발생 등 초기 제도 편입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 수납 징수체계 정비가 필요함. 이에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규 납부 의무자들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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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6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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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7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6-03-3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사용 또는 복용 시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 또는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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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9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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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72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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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4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3-05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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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3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정책 연구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보 수집ㆍ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 수용 문의에 대해 병원이 거부 또는 기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적절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이송하게 하고, 선의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여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함(안 제25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의2). 다.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역할을 명시함.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병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 함(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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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2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29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분쟁 감정ㆍ조정절차의 신뢰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24년 기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2,089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의료과오소송 817건으로 여전히 많은 의료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제45조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나, 공제조합 가입 의무가 없어 2024년 12월 기준 병ㆍ의원급 공제 가입자 수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하여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충분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의 과실, 인과관계를 심의 후 수사ㆍ기소를 진행하게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의 경우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고자 함. 그 외 조정기일 확대, 조정사건의 조력제도 및 옴부즈만 신설, 감정ㆍ조정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ㆍ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5조의2). 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3). 라. 조정위원의 보다 공정한 임명절차 마련을 위해 조정위원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안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감정단은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조정부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등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마. 의료분쟁 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위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정중재원이 감정위원에 대해 의료사고 감정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바.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감정부에 의료인 감정위원을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제1호). 사.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아.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의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서 송부 이후 새로운 자료제출 등의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자.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해 조정준비기일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ㆍ감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조정중재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 또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대체적 제도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중재원 정관 등에 반영함(안 제7조제8호 및 제8조제3호). 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청구인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등이 성립됨을 규정함(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파.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제안이유 원문 →
221586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ㆍ새벽 시간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5년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중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이 5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자 함. 또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면서도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음. 20개로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 도입된 것으로서 해당 수치 설정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반면 법에서 품목 수를 고정함에 따라 의약품 시장 및 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여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ㆍ조정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44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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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50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05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의료기기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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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51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05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 등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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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5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권위있는 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인물을 합성하거나, ‘Before → After’ 형태의 신체변화 설명시 After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최근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의약품, 의약외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과장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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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10-29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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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7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10-29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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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86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10-0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대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은 질병 진단ㆍ치료, 식량 생산,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유전체 정보 등 인체정보의 해외 유출, 오ㆍ남용, 합성생물학 기술의 악용 등으로 인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음. 특히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전체 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우리국민의 인체정보가 통제 없이 해외로 반출되고, 생물학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불안과 보건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생물보안 관련 법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본 법안은 체계적인 인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기본계획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ㆍ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인체정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공공기관, 보건의료인ㆍ보건의료기관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ㆍ보유한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익명화 또는 가명처리한 정보 포함)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체정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인체정보를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체정보의 수집ㆍ분석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사. 인체정보 보호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인체정보 재식별ㆍ무허가 국외이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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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4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5-09-1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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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3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8-25 ·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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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9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5-13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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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96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5-13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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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0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5-13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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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0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4인)2025-05-13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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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0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5-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908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2025-03-19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9086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3-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금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른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렇지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감소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며,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료ㆍ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또한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안 제3조) 나. 보충연금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의무 부여(안 제10조) 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안 제11조)

제안이유 원문 →
22091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3-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및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ㆍ예방,ㆍ상담,ㆍ조기발견,ㆍ치료ㆍ및ㆍ재활을ㆍ위한ㆍ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883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3-1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도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8565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0859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추진 되고 있으며, 개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함. 현재, 군 복무에 따른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와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가입자의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해 인정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크레딧을 노령 연금 수급 시 지원하게 되므로 지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수급 시점도 크레딧 발생시점인 병역의무 종료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출산과 동시에 인정하여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크레딧 확대와 함께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연금 제도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 시 위탁 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8조). 나.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되,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안 제19조). 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25조). 라.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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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0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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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0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5-01-22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생명을 위협하거나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제로서 시장 수요와 부가가치가 높아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제조 기술 수준과 설비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위탁개발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추세임. 이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은 의약품제조업자의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 및 품질 인증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 의약품제조업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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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4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1-1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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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4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1-1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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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12-0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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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5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12-03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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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86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12-03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규모 약 102조원 중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가 약 37.5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약 88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약 2.9만명에 달하는 등 온라인의 익명성 및 접근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같은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ㆍ제재 및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중개ㆍ알선,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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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85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2024-11-26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 나.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라.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마.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바.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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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7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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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79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ㆍ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려고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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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80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 범죄 악용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 실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초등ㆍ중학교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맞춤형 보호처분 마련,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2조제3항)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안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년 또는 보호자 등이 법원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다. 통고 처분 개선(안 제20조제3항 신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년부가 보호사건 심리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 통고 내용 등을 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소년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항 신설) 피해자 등의 심리참석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마. 보호사건 재판에서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구한 검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바.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 일시ㆍ장소, 심리결과 등을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안 제32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보호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5호부터 10호까지의 과도한 보호처분은 못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아. 소년원 송치 처분(9호ㆍ10호)과 장기 보호관찰(5호) 병합(안 제3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9호 또는 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에 5호의 보호관찰 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자.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거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ㆍ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차.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안 제43조, 제47조의2 신설) 보호처분ㆍ부가처분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법원이 보호처분 등 결정 시 검사에게 통지 및 소년보호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 등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카. 검사의 소년사건 처분 시 전문가 의견 조회 규정 신설(안 제49조의4 신설) 수사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타.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 소년부 송치 결정 도입(안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형사법원에서 소년범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 시 보호처분 위반을 조건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파.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안 제67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안 제67조의3 신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소년법에 명시하고,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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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3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9-02 · 여성가족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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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4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02 · 여성가족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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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4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02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가 딥페이크’, ‘초중고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유포’, ‘군인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편집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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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98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8-16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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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1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8-16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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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7-26 · 여성가족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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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7-26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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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0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7-05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는 2025년 예상되는 전체 고령 인구 1,059만명의 47%에 달하며,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욱 늘어 예상 고령인구 1,724만명의 76.3%에 해당하는 1,3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음. 한편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으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는 위험 돌발 상황 등에 대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의 장착을 장려하는 등 국가의 지원과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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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0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6-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독 문제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류, 마약, 도박 등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독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중독 예방과 관리에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ㆍ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류, 마약류 및 도박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치료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 중독자 치료ㆍ회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여러 부처별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각급 학교의 장이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 예방과 폐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중독 예방, 중독자의 발견, 중독자의 치료ㆍ재활, 중독자의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독전문치료기관,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밥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106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6-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은 중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함. 이로 인해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의안번호 제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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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수집 원칙: 확인된 사실만 기록하고 전략과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각 사실에 날짜와 자료유형과 확인수준을 붙였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