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 소위원회 | 역할 | 소관 |
|---|---|---|
| 법안심사제2소위 | 위원 | 복지·연금·돌봄 법안 |
| 예산결산심사소위 | 위원 |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고위원에 오른 첫 사례로 보도됐다. 당대표 후보 3인 가운데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행사 |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
| 일자 | 2026-08-17 |
| 후보 | 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
| 결과 | 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
| 구도 | 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
| 최고위원 |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
| 후속 | 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립재활원을 대한민국 장애인 재활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의정 갈등으로 기능이 멈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해 9월까지 입원환자가 1만 8,2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었고 병상 가동률이 20퍼센트 떨어졌으며 병상 수도 8월부터 대폭 줄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12명이 사직해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9명으로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의사가 없어 장애인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재활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아니라 복지부가 지정한 책임운영기관이라며 진료 정상화 계획 보고를 요구했다.
2025년 10월 건강보험연구원 용역 결과를 인용해 지원 확대가 기존 대상인 중증질환자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제도를 아는 병원과 환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실손보험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48개 품목 가운데 32개가 비급여 품목이라는 점,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비급여 부분의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를 짚었다.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의 정의를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라. 모든 예방접종을 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하고, 필요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백신 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41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제때에 선출 및 지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 다양성에 따른 인권위 본연의 직무를 단절없이 수행하고 선출ㆍ지명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임기제의 실질적 운영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임기만료 후 90일 이내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고, 지난 2025년 11월 특별심사에서는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추천 및 임명절차의 동일성을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각 선출ㆍ지명 기관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의 통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안 제5조의2 신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그러나 비공개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으로 제한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교육ㆍ근로ㆍ주거 등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음. 인권위 진정이 아닌 사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다수의 선행연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매우 소극적임. 비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구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인권위의 조사대상에는 사회권이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UN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여 국내적인 사회권구제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사회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서, 불법 개설ㆍ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해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5곳에 불과하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약가를 부여받기 위하여 약가신청 및 협상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약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의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가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9 신설 및 제9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허가 등의 취소처분 대신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44조). 나.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안 제5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로 두되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두60776)에서 대마에서 제외하는 부위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에서 추출ㆍ제조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그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을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 이외에 의약품으로 사용할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서 추출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성분도 대마의 정의에 추가하고,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및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칸나비디올, CBD 등)으로 분류함(안 제2조제4호). 나. 종전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이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재배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 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협약을 준수하며, 재배협약에서 초과하여 재배한 수량은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라.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전문기관을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안 36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ㆍ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인 가족이 겪는 인권침해ㆍ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ㆍ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법적 토대도 불충분하여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위탁ㆍ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30조의2).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함(안 제30조의3).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30조의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ㆍ할인, 운송요금 할인 등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5).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ㆍ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성인 및 소아ㆍ청소년의 비만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병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형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만병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조사ㆍ연구, 치료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만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비만병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병예방ㆍ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비만병예방ㆍ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ㆍ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비만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료, 영양, 신체활동, 사회복지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비만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함(안 제20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ㆍ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ㆍ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기구가 대다수의 수익자ㆍ주주 또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투자자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의견 제시가 일상적인 운용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에 명시하고,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 발행주식총수 또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결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188조제2항제2호, 제249조의8, 제249조의13제6항 및 제446조제41호의3).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ㆍ판매ㆍ대여ㆍ회수되는 의료ㆍ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ㆍ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품ㆍ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없어 「화장품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현행법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도 업체의 종사자 개인인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저조함. 이에 유통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변경하고, 영업 등록 전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영업 전 품질 안전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 등 교육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상징물을 훼손한 자와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선거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춰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서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때문에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이에 전라남도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에 통합하여 출범할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전남통합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며,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라. 국가가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13조).
제안이유 원문 →의 안 번 호 13441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서미화ㆍ김선민ㆍ이기헌서영석ㆍ김남희ㆍ한창민소병훈ㆍ이수진ㆍ윤종오허성무ㆍ전종덕ㆍ남인순박은정ㆍ이해민ㆍ정혜경용혜인ㆍ김준형ㆍ신장식강경숙ㆍ손 솔ㆍ민병덕최혁진ㆍ정춘생ㆍ송기헌서왕진ㆍ차지호ㆍ김영배복기왕ㆍ김주영ㆍ양문석강준현ㆍ백선희ㆍ김 윤김동아ㆍ박홍배ㆍ허종식김종민ㆍ이원택ㆍ차규근의원(39인)
제안이유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7명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6.7명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에 달함. 한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도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음.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의 시설입소 예방과 탈시설,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생존자 우선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법정지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시ㆍ도지사는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의 정도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장애인 생활시설의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장애인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폐지하여 2041년 이내에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폐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입소를 제한하여야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및 목표달성연도 이내에 폐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과 그 생활시설의 운영자에게 단계적 조치를 명하여야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시설 또는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안 제42조 및 제4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조치 명령의 이행에 따라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적절히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가족, 근로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유지 또는 상실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지니고 있는 헌법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정당과의 관계 이전에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곧바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대법원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판결).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법리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ㆍ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음.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테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바 있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ㆍ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5개)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함. 하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반 산부인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이러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는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료지원센터란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돼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고, 보건ㆍ의료, 일상생활 등 영역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ㆍ장애 당사자 평균 입원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나 지역사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 역시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만 규정하고 있어 동료지원센터 등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적 서비스 제공기관 또한 부재함. 이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함으로써 동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을 말함.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 등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도록 함(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과 보호자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경계선지능인 본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자기결정권과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ㆍ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 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 관한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ㆍ자립ㆍ취업ㆍ자녀양육ㆍ평생교육ㆍ의료를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카.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8조). 타.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2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피해장애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으로, 피해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면서 동일한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피해장애인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가 일정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3항 및 제9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가 가능함.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만약,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ㆍ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ㆍ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9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장의 졸속 결재로 1월 13일 전원위에 공식안건으로 제출되었음. 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음.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에 제출된 23개의 안건 중 60%에 달하는 14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이지만, 현재 많은 청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자립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은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하였음.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사회진출과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및 그 밖에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말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대상가족을 위해 필요한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위기청년에 대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ㆍ제6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정당한 편의제공, 홍보,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매년 점검ㆍ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함(안 제1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현행법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인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나,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 감소 및 사회활동에서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65세 미만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은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법령이 활동지원급여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서비스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보건복지부의 보전급여 제도는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 이에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기본 원칙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 및 가목, 나목을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2024년 7월 19일부터 도입된 출생통보제 역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6조). 다.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함(안 제9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0조). 아.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이 소외와 배제 되어 있어,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다.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장애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모성보호와 보육 지원, 성ㆍ재생산 건강 지원, 고용 지원,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 폭력ㆍ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교육 지원, 가족 지원, 고령장애여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동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등을 포함한 실내ㆍ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주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등이 주택거래 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주택거래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정책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 정책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의 침투ㆍ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각 부의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통합방위본부장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에서 오물풍선 등의 살포로 인한 생물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감염 위험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제211조 및 제2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이나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이들이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방해해 징수율은 7.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인 맞춤형 복지 실현,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 제정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권리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제권리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장애인정책, 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 장애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등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7조). 다. 지역장애인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각 법령에 따른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 기한 내에 지역장애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류 사회 내에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령 제ㆍ개정, 정책의 기획ㆍ추진,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포함하고, 해당 정책ㆍ법령ㆍ예산 등이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존엄성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실현, 고유성의 보장,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의 보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보장, 장애인단체 등의 결성과 가입 보장,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보장, 이주 및 국적의 자유 보장, 정보접근권의 보장, 사법접근성의 보장,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로부터의 보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출산ㆍ양육 등의 선택 및 재생산 권리 보장, 가족 및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훈련 및 재활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36조까지).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38조 및 제4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권리옹호 및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연구원을 설립함(안 제4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6조). 자. 장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원칙, 업무 범위, 책무, 사법경찰관 파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차.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확인되고 이러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카. 누구든지 장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서비스의 제공 여부, 장애서비스 유형, 장애서비스 제공량을 판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장애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경우,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장애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3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뿐으로, 매년 급증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 발견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고,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될 수 있음. 그러나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소년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직접 변호인 등을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국선보조인의 선임은 소년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임.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나. 매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10조의2). 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함(제46조의3 신설). 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그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함(제5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 만에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ㆍ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에서 총 251시간 50분 격리ㆍ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으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ㆍ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ㆍ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나타났음. 한편,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ㆍ설명한 비율은 30.9%로 조사되어 통제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신체를 강박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정신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서비스에서 격리, 신체적, 화학적 및 기계적인 강박과 기타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ㆍ강박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격리ㆍ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ㆍ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과 동시에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 및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격리ㆍ강박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7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8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사건의 접수와 조사,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에 치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및 제9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지원 과정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및 학대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나아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2 신설 등).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장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ㆍ헌법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의 독립성, 업무의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계층ㆍ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음. 현행 인권위원 임명절차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선출ㆍ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투명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는 회의 공개, 인권위원 추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정기구로 장애인 관련 진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위원 중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권 전문가, 장애인권 경험자 부족으로 장애인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여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ㆍ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1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게다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고 정치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함.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음. 특히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킴.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안 제2조) 1) 교통수단 등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하여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 2) 이동편의서비스 개념을 명시하며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특성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나.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체계화 및 내용 구체화(안 제7조 등) 1) 혼재되어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리하고자 함. 2) 계획에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의 교통약자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책 수립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자 함. 3)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당사자ㆍ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게 하고자 함. 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마련(안 제11조 등) 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체계적 형태로 설치하고자 함. 2) 국가, 광역, 기초 단위의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뿐 아니라 이동과 관련된 전반 업무를 관장하여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이동편의시설ㆍ서비스 관련 기준 추가 및 인증 체계화(안 제15조 등) 1)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시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교통약자를 고려해 읽기 쉬운 표지, 시ㆍ청각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서비스의 전면 보급을 위해 교재 등을 개발하게 함. 2) 시설 및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운영 및 지정하게 함. 마.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교육(안 제26조 등) 1)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범위를 도시철도, 궤도운송, 해운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함. 2)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 교육 시 서비스 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인권 및 특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교통약자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함. 3) 국토교통부가 교육 여부 및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합하고 이를 공개하여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자 함. 바. 버스 및 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안 제6장제1절) 1) 교통사업자 및 승무원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시 관련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승하차 지원 및 적재물 제거 등의 내용을 명시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버스(시외ㆍ고속버스 포함)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의무 도입하고 유예 시 개선 및 대안마련 기간을 명시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의무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적시하여 택시 이용 시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함. 사. 철도, 항공, 해운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안 제6장제2절) 1) 교통약자의 철도, 도시철도, 항공, 해운 이용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기존 법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좌석 및
제안이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