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도수치료 1건.
| 소위원회 | 역할 | 소관 |
|---|---|---|
| 법안심사제2소위 | 위원 | 복지·연금·돌봄 법안 |
2024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가격 자료를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백내장 수술용 렌즈가 29만원에서 680만원까지, 도수치료가 10만원에서 26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구체적 수치를 들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013년 11.2조원에서 2022년 17.6조원으로 약 57퍼센트 늘었고 2022년 전체 진료비 120.5조원 가운데 비급여 비중이 14.6퍼센트라며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서 재활 관련 발언이 20건으로 보건복지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장애인 재활 접근권과 관련 예산 문제를 주로 다뤘다.
2025년 10월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사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과 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ㆍ건축ㆍ서비스 이용 시 성별ㆍ나이ㆍ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시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료기기 관련 표시ㆍ광고가 위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한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위법한 표시ㆍ광고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소비자에게 위법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법한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행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는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을 관할하고 있는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금융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과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과 유통, 공시 및 이용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미국은 GENIUS Act를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고, EU의 MiCA 규정,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체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발행, 공시, 거래지원, 감독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고 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인가ㆍ등록제 도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체계 및 자율규제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발행인 인가제, 환불준비금, 상환책임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 및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업 및 디지털자산업자를 그 업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기구로서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인가ㆍ등록ㆍ신고와 관련하여, 필요 요건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업 지배구조 등을 통제하기 위한 대주주 변경 승인, 임원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마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의 사항을 명시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건전성 감독, 전산안정성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53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공통 영업행위 규칙을 정하고 디지털자산업 구분별로 적용되어야 할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94조까지). 바.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대한 사항,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발행인 인가와 환불준비금 유지 및 상환에 대한 사항,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5조부터 제112조까지). 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설립 및 협회의 회원, 업무, 정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협회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디지털자산 거래지원과 관련된 평가 등을 수행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디지털자산시장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자산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0조부터 제132조까지). 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업자 등에 대하여 감독, 조치명령, 검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부터 제153조까지). 차.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1조부터 제169조까지).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사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과 학습용데이터의 구축 및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영향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 제35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음.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기 의무는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질의하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탁규정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약류 분류 등과 같은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관련 시설의 장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미비한 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2제2항 후단 신설). 마.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바.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통계 및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고, 일반적으로 학대에 대한 저항 강도와 의식이 낮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더욱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지원체계와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심리, 청능, 감각, 운동 등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는 국가자격체계가 부재하여 서비스 질 편차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조기 중재가 필수적이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의료인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놀이재활ㆍ미술재활ㆍ음악재활 등 비국가자격 분야 치료에 대해 전액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 중재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영역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59조의20 및 제72조의4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면직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가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비상임심판관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 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감시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과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감시원이나 위원 등 또는 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약관리법」 등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 사유 또는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실종아동ㆍ장애인 보호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나, 실종아동ㆍ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개선이 특정 실종 사건 발생 때만 각각의 부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관 간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또한, 전반적인 전달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미진한 상황임. 이에 실종아동ㆍ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종아동ㆍ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등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하여,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난대피시설의 접근성과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주유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기의 위치, 케이블 등 구조적인 이유와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4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ㆍ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부수적으로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ㆍ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거소투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한국수어 및 자막의 방영,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운용,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들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선거 편의 규정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공적 생활에 등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29조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군인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전문언론인에 장애인단체를 추가함(안 제8조의7제2항제2호). 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다.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에서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안 제79조제12항 신설, 안 제81조제8항 등). 라.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마.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에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거나, 그 기표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ㆍ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사.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아.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재외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명시함(안 제218조의3제2항제3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ㆍ조성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접근성, 포괄성, 사용 용이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6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계획과 그 관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자.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안 제18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음(안 제19조). 파. 행정안정부장관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아야 함(안 20조). 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치료감호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형법」 제43조제2항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자격정지와 같은데, 해당 조항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는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 1. 28. 2012헌마409)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치료감호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형자도 아닌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전면적ㆍ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2022년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치료감호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을 보다 굳건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8%로 조사되는 등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장애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제75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관한 승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장애인 분리 통계가 필요함.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장애인 해당 여부 구분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11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국제 표준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에 장애인지 예산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8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그 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부터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춰 성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한편, 그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각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 등).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 (안 제3조). 다.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3조). 사.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3612호)으로 이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3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 (안 제3조). 다.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3조). 사.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으로 이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신고의무 및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횡령, 사기 등 장애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처음 집계한 889건 대비 33.4%가 증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5.5%, 43.9% 증가한 4,958건과 2,641건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학대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확충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의무를 규정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학대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 소속된 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으로 확대(안 제59조의4제2항) 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명시(안 제59조의11제2항) 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의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59조의20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 왔음. 이와 같은 노력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률, 월평균 소득 등 주요 통계지표 상 열악한 상태이고, 교육 수준, 여가생활 참여 등 모든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개정으로 이르지 못한 실정임.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애주류화를 제도화하고 장애평등을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달성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지 예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장애영향평가를 위해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및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제안이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