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남인순南仁順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19대, 20대, 21대, 22대)
법안심사제1소위청원심사소위대표발의 91건

현재 직책

도수치료 관련 발언 기록

물리치료 5건 · 의료기사 15건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청원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물리치료 5건, 의료기사 15건.

소속·선수
더불어민주당4선 (19대, 20대, 21대, 22대)
지역구
서울 송파구병
대표발의
91건보건복지위 소관 63건
의원실
748호02-784-5980
연락처: 의원회관 748호 · 전화 02-784-5980 · 이메일 nisoon@na.go.kr
보좌진 보좌관:김민식, 신영재 | 선임비서관:김영윤, 이하나 | 비서관:강성현, 최희윤, 정진의, 경규민, 이선주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58년 11월 5일생, 인천 출생
나무위키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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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미상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후 퇴학민주화운동 참가를 이유로 퇴학당했고 이후 재입학해 졸업했다
나무위키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나무위키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열려라국회 · 교차 확인 출처
2026-05-13
여성운동가 출신1980년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창립멤버와 부회장을 지냈다
2026-05-13 · 뉴스1 프로필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17년 활동1994년 사무국장으로 시작해 사무총장을 거쳐 2011년 상임대표로 임기를 마쳤다
교보문고 인물정보 · 교차 확인 출처

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남인순

  • 인천송림국민학교 졸업
  • 숭덕여자중학교 졸업
  •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 학사(현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 학사)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남인순

경력 60개 전체 보기
  • 1989년 2월~1993년 1월: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부회장
  • 1994년~199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1997년~2000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2000년~200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 2000년 1월~2000년 5월: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무총장
  • 2001년 8월~2003년 7월: 문화방송(MBC) 시청자위원
  • 2003년~2004년: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 2001년 7월~2005년 12월: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 2004년 3월~2005년 8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
  • 2004년 4월~2006년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2005년 1월~2006년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 2005년 1월~2011년 1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2005년 2월~2011년 2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2005년 9월~2007년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 2005년 10월~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
  • 2005년 12월~2009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2006년 9월~2009년 8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 2007년 5월~2009년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 2007년 7월~200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7년 9월~2009년 8월: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 2008년 3월~2011년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 2008년 7월~2009년 6월: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 2011년 3월~2013년 2월: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 2012년 2월~2012년 5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2012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초선)
  • 2013년 5월~2014년 3월: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2014년 3월~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2014년 5월~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2014년 8월~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 2015년 3월~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5년 7월~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을(乙)지로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
  • 2015년~: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
  • 2015년~: 송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
  • 2015년~: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고문
  • 2015년~: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자문위원
  • 2015년 12월~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5년 12월~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을(乙)지로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6년 3월~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불평등해소본부장
  •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송파구 병, 더불어민주당, 재선)
  •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구 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17년 3월~2017년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 캠프(더문캠) 여성본부장
  • 2017년 4월~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본부장
  • 2018년 8월~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송파구 병, 더불어민주당, 3선)
  •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서울 송파구 병, 더불어민주당, 4선)
  • 2024년 11월~2025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초선)
  • 2012년 6월: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 2012년 6월: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 2012년 7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12년 7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2013년 7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4년 5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2015년 11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보육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 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 병, 더불어민주당, 재선)
  • 2016년 6월~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2012
제19대 국회의원 당선비례대표로 원내 진입
2012 · 서울신문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서울 송파구병에서 연속 당선해 3선
서울신문 · 교차 확인 출처
2024-04-10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 4선
2024-04-10 · 서울신문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역임
열려라국회 · 단일 출처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
교보문고 인물정보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열려라국회 · 단일 출처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청원심사소위위원국민청원 심사

PARTY · 당직과 계파

2026 전당대회

지지 후보 미확인국회부의장

전당대회 기간에 멸칭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비하와 조롱과 혐오가 당의 단합을 해친다는 취지로 당내 갈등 자제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특정 후보 지지 표명으로 보도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6월 5일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2026-08 · 나무위키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 단일 출처 출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요

행사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일자2026-08-17
후보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결과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구도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후속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언론과 위키백과에 정리된 논란

주의: 아래 논란 항목은 위키백과 서술을 옮긴 것입니다. 인용 전에 링크된 원문과 당시 보도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발언 분포: 물리치료 5건 · 의료기사 15건 · 재활 8건 · 실손보험 2건 · 비급여 7건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자로서 2026년 5월 소위에서 물리치료사 업무 방식 문제를 가장 구체적으로 다뤘다. 방문재활과 발달재활 등 재활 서비스의 제도적 공백도 지속 제기해 왔다.

의료기사법과 물리치료

2026년 4월 소위에서 최보윤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긴급 상정을 제안하며 통합돌봄 시행 전에 입법을 마쳤어야 하는데 시행 한 달이 지났다고 말했다. 5월 소위에서는 물리치료사협회가 원격지도는 물리치료라는 행위의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을 전달했다. 처방은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것이고 지도는 의사가 의료기사에게 하는 것이라며 개념 정리를 요구했고, 대만과 영국과 미국과 호주의 물리치료사 업무수행 방식이 모두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의사협회가 처방 대신 지시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다른 나라에 지시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개정안 내용이 물리치료사 등이 원래 요구한 것보다 후퇴한 상태라는 점도 언급했다.

방문재활

2024년 11월 회의에서 통합돌봄 수요 가운데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과 방문물리치료와 방문재활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2026년 5월에는 오랫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온 방문재활이 통합돌봄 본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못 하게 된 문제를 지적하고 법에 명시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재활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평균 단가가 회당 약 5만 3천원인데 지급 기준은 회당 3만원이라 월 25만원 바우처로는 주 1회 치료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지연과 장애 아동은 주 4회에서 5회 재활치료가 필요해 결국 자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치료사에게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기관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지고 실손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10만원과 20만원과 30만원으로 나뉘는 구조를 문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비급여 관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혼합진료 통제 방침의 지속 여부를 확인했다. 보장성 강화 목표 비율 제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임신중단 관련 비급여 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고 항목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 비급여 시술 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제기했다.

발언이 확인된 회의록

주제건수회의록 번호
물리치료5건52499 56750
의료기사15건55851 56630 56750
재활8건55603 56750
실손보험2건55603
비급여7건51886 51896 52501 55598 55600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공식 PDF가 열립니다. 요약은 해당 발언 전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91건

대표발의
91건
통과
2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19건
보건복지위 소관
63건
소관위 분포: 보건복지위원회 63 · 행정안전위원회 9 · 법제사법위원회 5 · 국토교통위원회 3 · 기획재정위원회 3 · 교육위원회 2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3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2068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2026-08-21 ·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2064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8-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제안이유 원문 →
222004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2026-07-20 ·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정쟁에 밀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무제한토론 제도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에는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 나.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6조). 다.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1984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7-0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84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7-0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43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6-23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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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99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6-04-24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ㆍ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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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19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25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국가는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배려ㆍ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입양과정에서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역시 그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크나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남기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일부 밝혀졌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서 소외되어 있음. 특히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우리나라 정부에 "시설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덕성원, 영화숙ㆍ재생원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별 시설별 법률 제정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보장함(안 제4조). 나.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소송 없이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21조). 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함(안 제22조). 라. 명예회복, 추모사업,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를 도모함(안 제25조). 마.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고,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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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5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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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21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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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44만성콩팥병관리법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6-02-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여전히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임. 콩팥은 특성상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고, 콩팥 기능 악화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함. 2024년 실시된 ‘말기콩팥병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 1인당 연간 총진료비는 2,736만 원, 복막투석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941만 원에 달했으며, 투석 치료로 인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23년 약 2조 6천억원에 이름. 이처럼 투석 치료에 대한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되는 현실은 질환의 조기 예방과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가 절실함. 본 법안에서 ‘신장병’ 대신 ‘콩팥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 chronic kidney disease의 번역 원칙에 부합하며, 이미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공식 질병명으로 ‘콩팥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법률상 용어를 ‘콩팥병’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확립하고, 향후 의료ㆍ행정 전반에서 질병명 통일을 촉진하려는 취지임. 만성콩팥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니라, 치료 중단 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생존형 만성질환’으로, 환자 개개인의 생존이 의료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투석 치료는 주 2~3회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일상, 경제활동, 사회참여 전반에 심대한 제약을 받게 됨. 따라서 만성콩팥병은 의료 문제를 넘어 의료ㆍ복지ㆍ경제ㆍ노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전주기 관리체계가 필요한 질환임. 이에 따라 국가가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 투석 및 재택치료의 질 관리, 환자등록 및 통계기반 정책 추진 등을 포함한 통합적 국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따라서 본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만성콩팥병을 별도의 독립법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만성콩팥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하여 연구ㆍ등록통계ㆍ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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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24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2-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ㆍ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연구·시험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윤리 가치 실현, 생명과학 발전, 국민보건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이용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법 시행 전 협의체의 장으로서 제6조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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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4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1-27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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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5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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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81환자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5인)2026-01-06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라.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 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제안이유 원문 →
221562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마.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차.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타.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너.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더.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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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0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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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05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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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0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효과 및 부작용을 알 필요가 있음. 예컨대, 수면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같은 양으로 복용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혈중 약물 농도가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이후 미국FDA는 여성의 졸피뎀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었고,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할 때 반드시 성별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임상시험 설계 단계부터 남녀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성차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성별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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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09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나 경과 양상 또한 성별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임. 선진국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性差)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수면제의 여성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등 성별에 따른 약물 반응 차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바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실행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성별의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ㆍ관리하게 하여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7호의2, 제52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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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47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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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4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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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49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ㆍ방법으로ㆍ국가시험에 응시한ㆍ사람이나ㆍ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ㆍ한ㆍ사람에ㆍ대하여 수험을ㆍ정지시키거나ㆍ합격을ㆍ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ㆍ정지시키거나ㆍ합격을ㆍ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ㆍ정지시키거나ㆍ합격을ㆍ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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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5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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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60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공학사의 자격증 교부,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조공학사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실시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응시자격 제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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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61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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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471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2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ㆍ및ㆍ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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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6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14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살해ㆍ치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동반자살’ 등으로 불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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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4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1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ㆍ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415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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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19노인인권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5-11-1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1.7명, 노인빈곤율은 약 40%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에서 의식주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ㆍ통합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등에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노인인권을 위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노인인권통계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노인에 대하여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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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2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2025-11-0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의 개념에 의료ㆍ요양ㆍ보건ㆍ복지ㆍ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3978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0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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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3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0-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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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4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2025-10-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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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49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5-10-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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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8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9-3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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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1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5-09-11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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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16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9-02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다.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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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5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8-21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판결 이후의 재정 관리 등의 어려움도 예상됨.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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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18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5인)2025-08-0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임. 하지만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차의료란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ㆍ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일차의료 기능 정착을 위하여 종합병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ㆍ치료ㆍ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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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48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7-1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결정(2017헌바127 결정)하였고, 입법시한이 만료되어 2021. 1. 1.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이후 현재 6년이 경과하였고 낙태죄가 비범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고, 의약품 접근이 음성화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지연되는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함(2024. 9.). 한편, 임신중지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사용 중임.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및 제2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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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7-0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사례조사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사회복지사를 둠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커짐. 이 같은 이유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종합병원 중 18%에 해당하는 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함께 담아 의료현장과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1256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7-0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
2211257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7-0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115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6-3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에 해당하고, 27세 이후에 무소득배우자를 제외하고 적용 제외 대상에서 납부 예외 대상으로 전환됨. 그런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당연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18세에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음을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실직ㆍ휴직ㆍ병역ㆍ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11134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2025-06-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또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로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의 역할이 구분되며 그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상이하므로, 본 법안에서도 마음건강상담사와 마음건강심리사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안에 포함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관리원을 둠(안 제4조).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1급 마음건강심리사 및 1급 마음건강상담사에게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보안조치 의무 등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음건강심리ㆍ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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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48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5-04-15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부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진행이 부진한 상황임. 2008년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송파~강북도심간 급행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하여 2013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자의 포기로 무산된 바 있고, 2014년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으나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당초 수용인구인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음.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기확보하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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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7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6인)2025-03-1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립요양병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립요양병원은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탁자 중 적자 누적으로 인해 운영을 중도 포기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해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탁자 대부분은 최초 계약 시 운영에 필요한 부지ㆍ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운영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행해지는 것임. 그런데 수탁자의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수탁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공립요양병원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9항ㆍ제10항 신설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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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5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3-18 · 여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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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4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5-03-1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ㆍ)”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역시 형성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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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30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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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8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5-02-24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3, 제6조제18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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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8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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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8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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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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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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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5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3인)2025-02-20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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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6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2025-02-20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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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1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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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5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0인)2025-02-1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뇌전증은 전해질 불균형, 산ㆍ염기 이상 등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음. 그 결과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환자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뇌전증관리체계, 종합계획, 법령 및 제도개선 등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연구사업 및 뇌전증관리사업 지원,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ㆍ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부터 제19조까지).

제안이유 원문 →
2207466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2025-01-1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9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746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2025-01-1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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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99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2024-12-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경우, 출산한 아동을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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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0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12-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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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1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4-12-1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치료받으며 살아갈 기회를 얻기보다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ㆍ입소 과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느라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바.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7조). 사.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아.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상담,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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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0환자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22인)2024-12-0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라.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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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59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11-11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ㆍ군ㆍ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함.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범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및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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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6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11-11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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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6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11-1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20호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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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4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4-11-0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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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8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4-11-0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영양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보건의료인력임.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ㆍ배출할 수 있도록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에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영양사 국가시험에 있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전공자는 졸업자로 간주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입학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았으나 졸업 당시에는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등을 졸업한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신설). 라. 영양사 교육과정 신설 후 처음 인증을 신청한 대학등에 그 신청을 한 날부터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입학하여 그 대학등을 졸업한 전공자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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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5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9-0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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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0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9-02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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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6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2024-08-29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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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8-23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인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전자거래나 우편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무인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무인점포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가 많으며, 설령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객들의 나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가 무인점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매인으로 하여금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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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8-2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ㆍ장애인 가구ㆍ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며,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도 중장기 검토 계획임을 밝혔음.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부양이 공공부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8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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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72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8-16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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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6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8-0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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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4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7-2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ㆍ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동물에 관하여 제고된 생명윤리의식과 인류 복지증진 관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을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물품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검증 및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제안,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할 수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ㆍ인력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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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7-23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안 제6조).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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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9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7-16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출구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일정 부분 벗어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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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7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2024-07-10 · 교육위원회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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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10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39인)2024-07-0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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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1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6-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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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1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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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1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시ㆍ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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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19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나.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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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89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07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시점과 혜택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안이유 원문 →
220017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05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짐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0017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6-0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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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수집 원칙: 확인된 사실만 기록하고 전략과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각 사실에 날짜와 자료유형과 확인수준을 붙였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