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제2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도수치료 1건, 물리치료 1건, 의료기사 4건.
| 소위원회 | 역할 | 소관 |
|---|---|---|
| 법안심사제1소위 | 소위원장 |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
| 법안심사제2소위 | 위원 | 복지·연금·돌봄 법안 |
| 예산결산심사소위 | 위원 |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
| 행사 |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
| 일자 | 2026-08-17 |
| 후보 | 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
| 결과 | 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
| 구도 | 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
| 최고위원 |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
| 후속 | 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최대 3만 배에 이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도수치료가 최저 300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2,000배 차이가 난다는 표를 제시했다.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진료비가 들쑥날쑥해 국민 의료비를 늘리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라고 규정했다.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앱의 비급여 공개 693개 항목,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2025년 1월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재매입과 비급여 병행치료 제한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본인부담이 늘고 그만큼 보험사가 이익을 가져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정부 제안이 5세대 실손보험 판매전략의 일부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2024년 8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료기사 관련 의견 취합을 지시했는지, 수정 의견에 대해 의료기사 단체 의견을 들었는지 반복 확인했다. 2025년 7월에는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물으며 한의사와 간호사와 약사와 물리치료사와 영양사와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종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 대응에서 처벌 중심으로는 억제력이 없다며 치료와 재활 영역의 확장을 주장하고 약물법원 도입을 거론했다. 검찰의 기소유예와 식약처 재활관리와 법원 명령이 사후평가 단계에서 단절된다며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트라우마센터가 치료와 재활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에서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검체검사 비용의 지급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ㆍ수탁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및 제47조제8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진찰과 검사를 의료급여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에 대한 검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검체검사의 위탁ㆍ수탁 범위와 절차, 방법 및 위탁ㆍ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서 수행한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구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검사비용 지급이 지연되거나 적정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에 따른 검체검사의 위탁ㆍ수탁 범위ㆍ절차ㆍ방법 및 위탁ㆍ수탁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검체검사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검사비용 수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검체검사 위탁ㆍ수탁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1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역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목적의 허위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영상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제한ㆍ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범죄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23호 및 제6조제20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ㆍ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사안 판단과 보호조치 설계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ㆍ등ㆍ특수교육ㆍ전문가ㆍ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시급히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 덧붙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35조의5 신설 및 제5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악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거짓으로 꾸며낸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큼. 그러나 현행법상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심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를 직접 제작ㆍ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이하 “표시등”이라 함)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 시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서비스에서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ㆍ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중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광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민간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고, 민간신탁상품 또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되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안이유 원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리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고, 조리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조리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거를 신설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ㆍ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약국개설자가 실시하는 약국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등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일정한 유형의 표시ㆍ광고에 한하여만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유통 질서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훼손하는 표시ㆍ광고 등 위법한 표시ㆍ광고를 하여도 사후적으로만 관리ㆍ감독할 수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과장 광고, 타 약국과의 가격 비교 광고 등으로 인한 약국 간 다툼이나 분쟁이 고소, 고발 및 쟁송까지 이어지는 등 일선 약국가(藥局街)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한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약국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여 광고가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부터 제47조의8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21조를 개정하여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624건으로 나타남.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이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만으로, 유례없이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국내 상황 변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이에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및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채산성 낮은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공급중단 품목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제약사의 품목철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제약사와 협의하여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 의약품을 직접 도입하는 등 정부공급 제도를 운영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정부공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한계도 있음. 이에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하여 필수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3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ㆍ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재난심리지원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 초기 대응 및 심리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장기적인 정신건강 치료ㆍ재활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적ㆍ안정과ㆍ사회ㆍ적응ㆍ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방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재난대응인력 등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인력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심리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었음.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임. 이러한 높은 의료 접근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으로 인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OECD 회원국 평균(2022년 6.4회)의 2.8배에 달함. 이처럼 진료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허용과 확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제시하거나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제휴하여 해당 업체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약국을 우선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도 방치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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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및 등급 분류 등에 대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이전에 미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관련 업무와 의료기기 정보 및 기술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및 등급 분류 등의 사전 검토 업무를 위탁하여 정부는 중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확장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와 기관의 소재를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체계임. 현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업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이 명확치 않고 총리령에서 위탁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을 규정하고 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사무임을 규정하여 희귀ㆍ난치병환자 등을 위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신속 공급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아울러,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위탁의 경우,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위 법령에서 위탁하는 사무와 기관의 소재를 명확히 확정하거나 위임하지 않고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함. 이에 통상적인 입법례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위탁 근거를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수탁 업무와 기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대하여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44조제2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ㆍ해외위생용품에ㆍ대한ㆍ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라.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출산지원대출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범죄 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이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하거나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4제1항 후단 신설). 나.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를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마. 피해아동보호계획에 피해아동 및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호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 정보를 관리할 때에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시 아동학대피해장애아동 현황과 장애아동학대 사례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기여 누락 기간은 길게는 18세부터 30대 중반까지 1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구나 국민연금 설계 구조는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움.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 삭제 등). 나.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다.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라.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부여에 따른 가입 기간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적용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7항 신설). 마. 국가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할 수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8항 신설). 바.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은 이후 소득이 없는 자는 공단이 납부예외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0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의 경우 가정분만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정분만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제2조제2항제4호, 제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됨. 그 사례로, 실제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고,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고, 그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 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8.0%에 불과하여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임.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보임.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무급이어서 근로자가 가족구성원 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동 제도 사용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3조의3ㆍ제74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ㆍ고용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ㆍ직업훈련,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ㆍ연구,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바,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재함.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종류,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의2, 제1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돼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자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원리, 복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약품임을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의료기기의 특징에 기반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함.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위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유통기록 등을 통해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한편 환자 피해 발생 시 안정적 배상 위해 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도 마련ㆍ운영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부작용 발생 이전부터 실사용 정보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조치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에서 안정적인 양육이 불가하여 타 가정에 위탁보호 중이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거주 중인 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나,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가 각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상이하고 현행법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은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디지털을 접목한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은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의 경우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하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음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ㆍ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바, 해당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ㆍ유연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안 제63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안이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