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조배숙趙培淑

국민의힘 · 비례대표 비례 · 5선 (16대, 17대, 18대, 20대, 22대)
법안심사제1소위법안심사제2소위대표발의 25건

현재 직책

도수치료 관련 발언 기록

의료기사 4건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제2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의료기사 4건.

소속·선수
국민의힘5선 (16대, 17대, 18대, 20대, 22대)
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대표발의
25건보건복지위 소관 2건
의원실
606호02-784-5711
연락처: 의원회관 606호 · 전화 02-784-5711
보좌진 보좌관:국혁, 김용진 | 선임비서관:김재겸, 이규현 | 비서관:송병덕, 장효정, 홍유정, 제시언, 전자민, 신예진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56년 9월 10일생, 전북 익산 출생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교보문고 인물정보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졸업
교보문고 인물정보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법조인 출신검사와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검사로 소개된다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조배숙

  • 1969년 이리중앙국민학교 졸업
  • 1971년 이리남성여자중학교 졸업
  • 1975년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조배숙

경력 91개 전체 보기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0. 6.~1982. 8.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 1982. 9.~1986. 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박숙경 등과 함께 대한민국 내 최초 여성 검사)
  • 1986. 5.~1986. 8.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86. 9.~1988. 2.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88. 3.~1991. 2.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0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객원연구원
  • 1991. 3.~1993.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3. 9.~1995. 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5 변호사 개업
  • 1995~2000 여성변호사회장
  • 1996. 7. 조배숙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8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위원
  • 199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1999. 4.~2001. 3.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0. 9.~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2001년 9월 6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승계)(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초선)
  • 2001. 9. 6.~2004. 1. 29. 제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천년민주당, 초선)
  • 2001 새천년민주당 수석부대변인
  • 2002 새천년민주당 원내부총무
  • 2004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 2004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전북 익산시 을, 열린우리당, 재선)
  • 2004. 5.~2008. 5. 제17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 열린우리당→무소속→중도개혁통합신당→중도통합민주당→무소속→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재선)
  • 2006. 6.~2008. 5. 제17대 국회 후반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2004. 8.~2005. 5.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2005. 4.~2006. 1.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장
  • 2005. 10.~2006. 1.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 위원
  • 2006. 2.~2006. 6.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 2007. 5.~2007. 6. 중도개혁통합신당 최고위원
  • 2007. 6. 중도통합민주당 창당 실무협상단 단장
  • 200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전북 익산시 을, 통합민주당, 3선)
  • 2008. 5.~2012. 5. 제18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무소속, 3선)
  • 2008. 9.~2010. 5. 제18대 국회 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 2010. 2.~2010. 8.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0. 6.~2012. 5. 제18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4. 2.~2014. 3. 새정추(새정치 추진위원회) 창당 발기인
  • 2014. 4.~2014. 6.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공동위원장(안철수측)
  •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전북 익산시 을, 국민의당, 4선)
  • 2016. 5.~2020. 5. 제20대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을, 국민의당→무소속→민주평화당→민생당, 4선)
  • 2016. 6.~2017. 7.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2017. 6.~2018. 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7. 7.~2018. 4.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18. 1.~2018. 6.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8. 4.~2018. 5.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2018. 7.~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018. 7.~2019. 5.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8. 10.~2019. 6. 제20대 국회 후반기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 2016. 7.~2017. 1.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2016. 7.~2018. 9.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2016. 12.~2017. 5.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2018. 1.~2018. 2.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2018. 2.~2018. 8. 민주평화당 부대표
  • 2019. 5.~2021. 4.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정당)
  • 2019. 8.~2020. 2.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 2020. 7.~ 복음법률가회 상임수석부대표
  • 2021. 3.~2022. 3. 삼성생명 사외이사
  • 삼성생명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삼성생명 감사위원회 위원
  • 삼성생명 보수위원회 위원
  • 삼성생명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2022. 2. 민생당 탈당
  • 2022. 2.~2022. 3.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전북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단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2022. 4.~2024. 2. 국민의힘 입당
  • 2022. 5.~2022.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상임고문
  • 2023. 7.~2024. 3.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 2024. 4.~ 국민의힘 여성의원 모임 공동대표
  •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비례대표, 국민의미래, 5선)
  • 2024. 5.~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5선)
  • 2024. 6.~2026. 5.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대표의원
  • 2024. 7.~2024. 8.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4. 7.~2025. 6.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4. 12.~2024. 12. 제22대 국회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5. 6.~2026. 5.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7.~2025. 7. 제22대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회 위원
  • 2026. 3. 19. ~2026. 3. 24. 제22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2026. 7. ~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
  • 2026. 7. ~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4. 6.~2024. 7.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
  • 2024. 6.~2025. 6.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 2024. 7.~2026. 7.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 2024. 8.~2025. 6. 국민의힘 사기 탄핵 공작 진사규명 태스크포스 위원
  • 2024. 8.~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5. 5.~2025. 6.: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겸 여성본부 상임고문
  • 2025. 8.~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6. 3.~2026. 6. 국민의힘 전북도당 6·3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시기 미상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열린우리당, 전북 익산을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제16·17·18·20·22대 국회의원5선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18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민주평화당 창당과 초대 당대표 역임2016년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고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해 탈당한 뒤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2018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24
제22대 국회의원 당선국민의힘 비례대표
2024 · 전남일보 · 교차 확인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에 모두 배정된 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법안심사제2소위위원복지·연금·돌봄 법안

PARTY · 당직과 계파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발언 분포: 의료기사 4건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의료기사 4건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와 제2소위에 모두 배정돼 있다.

확인된 범위

도수치료와 관리급여와 비급여와 물리치료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이 확인된 회의록

주제건수회의록 번호
의료기사4건52172 55878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공식 PDF가 열립니다. 요약은 해당 발언 전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25건

대표발의
25건
통과
0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4건
보건복지위 소관
2건
소관위 분포: 법제사법위원회 10 · 행정안전위원회 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 국토교통위원회 3 · 보건복지위원회 2 · 국회운영위원회 1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1953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부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그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에 따라 해당 영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소 제공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같은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하고, 해당 영업소에는 아무런 제제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라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9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954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954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954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9292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17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사망 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남기기가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국민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의 법적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28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6-06-16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안이유 원문 →
2218828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배숙의원 등 59인)2026-05-06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또한,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써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재산으로 추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두어 재산 은닉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나아가 금융ㆍ회계ㆍ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능화된 사기 수법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직적ㆍ계획적 편취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검사 등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 또는 피해재산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수사기관은 조직사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회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통상의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조직사기 범죄의 재판에 관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편취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조직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ㆍ환부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자. 수사기관과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금액 내역을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함(안 제33조) 카. 과잉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특례와 배상명령의 특례를 규정함 (안 제37조) 타. 조직사기 범죄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범인검거, 피해재산 환수 등에 기여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 및 보존하여야 함(안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하. 등록한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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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37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2025-11-07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더불어 낙태 불처벌로 인하여 더욱 성행하고 있는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촉탁ㆍ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269조). 나.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안 제270조). 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ㆍ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7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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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38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2025-11-0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호해지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3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태아’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다.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바.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사. 임신 유지ㆍ종결 상담의 현황 및 임신중절수술의 통계관리(안 제11조의6제2항제8호ㆍ제9호 신설) 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자.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고,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안 제14조). 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카.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26조제4항 신설). 파. 국가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 시설ㆍ장비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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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3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5-10-27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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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2025-07-02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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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67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5-06-25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재산관리인은 해당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북한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금융거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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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8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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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6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4 및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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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69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강도,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 등에서 주소지가 노출되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어 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는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한 절차와 원칙 때문에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음. 일례로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들이 2차가해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이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부터 주거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리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순이 발생함. 심지어 특정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75%가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결과까지도 존재함. 현행법에선 위와 같은 중범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변에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소지 노출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함. 이에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를 발급하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는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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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69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07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1항). 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받아 보전을 요청하거나,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와 목록을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5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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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58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소금지 규정은 과거 일본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른 입법례로 현재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음.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취하를 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음. 학계에서도 현행법의 재소금지 규정에 대해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함. 즉, 소취하는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에 대해 당사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확정 재판 없이 단순히 소송을 종료시켜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다시 제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판례의 ‘재판의 농락 방지’라는 논거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소’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만, 원고의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전소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제266조제7항). 나.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의무의 이행 없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이 상환을 명하고 불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다.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함(제2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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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3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9-11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호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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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6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9-03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거나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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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2024-08-29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지난 2009년부터 2024.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300억 원(7.25%)에 불과함.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고도화ㆍ지능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가능하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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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8-28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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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97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8-13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의 특별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인에 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ㆍ시행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성착취 목적 그루밍이나 강간 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 성인 대상 범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형이 적용됨.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함. 또한 단순 스토킹범죄를 넘어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들과 결과적 가중법 규정의 확충을 위해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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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5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7-31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전부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자치행정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례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특례가 빠져 있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재정자주도의 향상, 자치행정의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의 구축, 지역특화 전략사업의 육성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안 제2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특화 산업 지원(안 제41조의2, 제77조의2, 제78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에 대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안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ㆍ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안 제63조) 법무부장관이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함. 마.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안 제66조의2 신설)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안 제116조의2 신설)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정적인 재정 확보(안 제11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안 제116조의4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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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0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3인)2024-07-26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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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09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4인)2024-07-26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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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수집 원칙: 확인된 사실만 기록하고 전략과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각 사실에 날짜와 자료유형과 확인수준을 붙였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