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백선희白仙姬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비례 · 1선 (22대)
법안심사제2소위대표발의 62건

현재 직책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표발의 62건 중 복지위 소관 15건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소속·선수
조국혁신당1선 (22대)
지역구
비례대표 비례
대표발의
62건보건복지위 소관 15건
의원실
401호02-784-0924
연락처: 의원회관 401호 · 전화 02-784-0924
보좌진 보좌관:정상운, 정인섭 | 선임비서관:김주현, 박윤지 | 비서관:홍희윤, 박상진, 고아라, 김현규, 신윤주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68년 12월 8일생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직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17-2021
제5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2017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재임했다
2017-2021 · 블로그 프로필 · 단일 출처 출처

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백선희

  •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복지학 학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백선희

경력 15개 전체 보기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 6기 위원장
  •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자문위원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 제5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
  •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4년 12월 13일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계(비례대표 13번, 조국혁신당, 초선)
  •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고양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5년 5월~: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 2025년 5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2024-0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 출마
2024-04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24-12-13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같은 당 조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승계했다
2024-12-13 · 경향신문 · 교차 확인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22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2소위위원복지·연금·돌봄 법안

PARTY · 당직과 계파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발언 분포: 재활 1건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재활 1건이다.

확인된 범위

2026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주체와 지자체 자체사업의 지역 편차를 질의했다. 도수치료와 관리급여와 물리치료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이 확인된 회의록

주제건수회의록 번호
재활1건55445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공식 PDF가 열립니다. 요약은 해당 발언 전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62건

대표발의
62건
통과
0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7건
보건복지위 소관
15건
소관위 분포: 국방위원회 19 · 보건복지위원회 15 · 행정안전위원회 6 · 교육위원회 5 · 국토교통위원회 4 · 법제사법위원회 3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2054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8-1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의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2047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8-06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 성인용 영상물 또는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방송 등에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 행위를 유도ㆍ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되면서, 해당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20388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956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7-15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
2219958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7-15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9745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7-03 · 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9747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7-0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942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6-23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
2219152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6-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제안이유 원문 →
221909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6-04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873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4-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기준과 가격 산정 방식 등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쟁ㆍ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석유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에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설정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항).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국제 석유가격, 정제비용, 유통비용 및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859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4-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8407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4-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
2218230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4-1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
2217792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7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규정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ㆍ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763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745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3-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로써, 위탁 초기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적응을 위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함. 이에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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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89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2-24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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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90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2-24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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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0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20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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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40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11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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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9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2-0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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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9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0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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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0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2-0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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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6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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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9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현행법령상의 정보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노후준비를 위한 복지정책이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준비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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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70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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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3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1-02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ㆍ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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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70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5-12-24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고 발표. ‘육아지원 3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 조정, 단축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음.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 중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 해소(안 제7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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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58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1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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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66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0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ㆍ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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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18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1-24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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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1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
221315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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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57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9-22 · 국방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용차량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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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0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9-02 · 국방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12ㆍ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2170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8-14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11868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7-3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돌봄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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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30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7-08 · 국방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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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31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7-08 · 국방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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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에 예비역 장성만을 임명해 왔음. 특히 군의 폐쇄적 인적 구조로 인해 학연, 지연 등을 기반으로 한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이 형성되고, 이들이 진급 및 주요 보직 인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병폐가 반복됐음. 특히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된 불법적 사적 모임이 위헌ㆍ불법적 행위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면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대한민국 헌법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은 현역을 면한 경우가 아니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후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문민통제 원칙을 형해화시켜 결국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다시 세우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군의 문민화를 기반으로 하되, 국방부 장관의 전문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한다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군의 문민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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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6-23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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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6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을 통해 위헌적ㆍ불법적으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법은 국방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군의 문민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행 국방개혁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현역 군인 또는 현역을 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군의 문민기반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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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7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6-09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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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7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기존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지난 3월 국회는 이를 개정하여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였음. 해당 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인데,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된 규정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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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1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ㆍ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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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5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5-2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임.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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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6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1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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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5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0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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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0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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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59아동기본법안(백선희의원 등 24인)2025-05-0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법이 분리되어 있고, 개별 법률은 교육ㆍ복지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며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음. 아동에 대한 법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는 동시에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보호자ㆍ사회ㆍ기업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아동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환경, 보호자의 양육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아동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 실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7조). 사.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자원을 제공받을 권리, 폭력, 학대 및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안 제19조부터 제43조까지). 아.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ㆍ개선을 위하여 아동권리옹호관을 두도록 함(안 제45조). 자.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제안이유 원문 →
221030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5-01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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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4-23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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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4-15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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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29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4인)2025-04-07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직무가 항공ㆍ철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현행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제 및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참고로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충돌 대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셀프조사’ 논란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전ㆍ현직 인사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음. 이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권고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인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라.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위원은 항공ㆍ철도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 등 사고조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기존의 자격요건은 삭제함(안 제7조). 바.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사.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 아.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자.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카.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타. 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파. 위원회의 안전권고를 개선권고로 변경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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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39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3-2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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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4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3-25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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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86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3-13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동력원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 제출되거나 감항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은 항공기에는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전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직전 4분여간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특히 사고 여객기의 경우 2009년 9월 제작되어 대체전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항공기에 비행자료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행자료를 지상에 있는 저장장치에 무선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후 이를 국내 모든 여객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보조동력장치 뿐만 아니라 대체전원장치까지 의무적으로 설치ㆍ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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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2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2-27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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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이는 교내뿐만 아니라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어 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미흡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외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또한,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제출 서류에 심리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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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31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2-27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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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3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2-27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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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수집 원칙: 확인된 사실만 기록하고 전략과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각 사실에 날짜와 자료유형과 확인수준을 붙였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