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박지원朴芝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1선 (22대)
법안심사제1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대표발의 7건

현재 직책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표발의 7건 중 복지위 소관 2건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소속·선수
더불어민주당1선 (22대)
지역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대표발의
7건보건복지위 소관 2건
의원실
1021호02-784-8640
연락처: 의원회관 1021호 · 전화 02-784-8640 · 이메일 withjiwon87@naver.com
보좌진 보좌관:박영호, 손우기 | 선임비서관:온지철 | 비서관:김용길, 강동우, 김혜진, 김안진, 진우혁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지역구한자 표기는 朴芝源이다.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을 지역구로 하는 동명이인 박지원 의원과 다른 인물이다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김제시 고문변호사 역임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박지원 (1987년)

  • 전주북초등학교 졸업
  • 전주기린중학교 졸업
  • 상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경제정책 석사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박지원 (1987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전라북도바둑협회 회장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
  •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 전주시체육회 회장
  • 2025.05~2025.06: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2025.05~2025.06: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팀장
  • 2025.08~2026.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명직)
  • 2026.05~: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6년 6월 3일: 2026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당선(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6.06~: 제22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6.06~: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6.06~: 제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시기 미상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국회 입성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대표발의 법안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작해 임기 개시가 늦은 것으로 보이나, 보궐선거 당선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미확인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열려라국회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PARTY · 당직과 계파

2026 전당대회 지지 후보: 미확인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김민석 캠프 참여 의원 명단은 김원이 염태영 안호영 김승원 박성준 김문수 이건태 정진욱 조계원 문진석 박범계 김태선 윤종군이며 보건복지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청래 캠프와 송영길 캠프의 의원별 지지 명단은 허종식 의원 외에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요

행사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일자2026-08-17
후보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결과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구도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후속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확인 결과: 국회 회의록 제22대 전체에서 도수치료·관리급여·물리치료·의료기사·재활·실손보험·비급여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7건

대표발의
7건
통과
0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0건
보건복지위 소관
2건
소관위 분포: 보건복지위원회 2 · 국토교통위원회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1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20612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2026-08-1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안이유 원문 →
222062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2026-08-1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제안이유 원문 →
222017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2026-07-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 저작자 등을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경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2008년 도입되어 18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 법적인 근거와 관리감독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자가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남발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대중들이 콘텐츠 제작·창작 및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소송과 함께,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학생, 영세사업자 등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끼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게 하는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2002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2026-07-20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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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3인)2026-07-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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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3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1인)2026-07-20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제안이유 원문 →
2220036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등 12인)2026-07-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분리된 구조로 인해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풍황, 일사량,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및 계통연계 여건 등 입지적 특성에 따라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집적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를 가진 첨단산업과 국가기간산업은 수도권 등 수요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거리 송전망과 송ㆍ배전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고,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도 반복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ㆍ배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전환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입지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도를 높여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 전력계통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보육ㆍ교육ㆍ의료 분야 관련 특례 등을 마련함(안 제45조부터 제62조까지). 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권자, 관리기관, 입주계약, 입주계약의 해지, 건축물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73조).

제안이유 원문 →

SOURCES

수집 원칙: 확인된 사실만 기록하고 전략과 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각 사실에 날짜와 자료유형과 확인수준을 붙였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