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없습니다.
| 소위원회 | 역할 | 소관 |
|---|---|---|
| 법안심사제2소위 | 위원 | 복지·연금·돌봄 법안 |
| 행사 |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
| 일자 | 2026-08-17 |
| 후보 | 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
| 결과 | 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
| 구도 | 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
| 최고위원 |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
| 후속 | 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
도수치료와 관리급여와 비급여와 물리치료와 의료기사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 주제 | 건수 | 회의록 번호 |
|---|---|---|
| 재활 | 1건 | 555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됐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도박문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ㆍ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향교ㆍ서원의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최근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등의 공연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대형 공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연시설이 아닌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있어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공연장의 부족으로 국내 팝스타들이 공연시설을 갖춘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의 방한 기회를 상실시켜 한류 열풍을 경제적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문화ㆍ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공연ㆍ문화ㆍ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공연문화 등을 세계적으로 알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지정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사업시행자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특별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건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운영기관의 장은 관람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2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ㆍ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국내외 인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해지고 있음. 최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로 대두되었던 누누티비, 뉴토끼 등 대규모 불법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최초 공개되는 날부터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다시 생겨나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으나,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또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업계의 고통과 피해는 누적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 또는 모금의 방식으로 재원(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사무로 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회생법원(서울, 부산, 수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순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음.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음.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확정(2028.3.1.)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실행,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각종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차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 범죄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는 개인의 권익 침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옴 현행 입법체계는 범죄 발생 이후 대응ㆍ처벌 및 사법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치안 현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예방에 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적ㆍ지역적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전국적인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별 추진 업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의 ‘범죄예방협의체’를 두고, 지역별 범죄예방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각각 둠(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 경찰력 증원ㆍ배치 및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예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경찰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되었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임. 전력, 원유, 가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에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소 에너지는 비상시 대책이 부재함. 그러나 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앞으로 수송용을 넘어 산업용, 발전용, 가정용으로 용도가 더욱 확대되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으로 인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 발전량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ㆍ포항ㆍ울산ㆍ광양ㆍ여수ㆍ서산ㆍ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 2021년 7월부터는 3.5%로 그 비율을 상향하고, 이후 2024년부터는 3년마다 0.5%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5%까지 상향하기로 하였음. 의무혼합량 산정 시 2021년까지는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합의무자로서는 의무혼합량을 미달하게 될 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디젤 원료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혼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의무혼합량의 단계적 상향과 함께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여(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100 설비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6조의2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의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여 RE100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도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위탁 근거가 없음. 또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조문에 따르더라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장이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5등의 5,000원 당첨금이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직원의 경내 출입을 제지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를 것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4항 및 제5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ㆍ수소유통전담기관ㆍ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ㆍ유통ㆍ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법원 공무원으로 임용해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 분쟁의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일부 분야의 경우 기술이 고도로 첨단화되어 재판부를 보조하는 현 수준으로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적절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ㆍ군ㆍ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라. 시ㆍ군ㆍ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74조).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ㆍ4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전기차 포비아와 함께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대두되고 있음. BMS는 배터리 상태를 24시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장치인데 산업계에서는 이 장치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구동축전지(배터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성능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2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자”라 함)에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충전시설 설치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 설치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국제관문도시인 인천광역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6번째이며, 강화ㆍ옹진 등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옴. 이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제안이유 원문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ㆍ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ㆍ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ㆍ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ㆍ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ㆍ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2장). 1) 인천광역시 글로경제거점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2)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ㆍ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ㆍ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1)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마.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8조, 제44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장). 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장).
제안이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