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위원

이수진李壽珍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2선 (21대, 22대)
법안심사제1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대표발의 223건

현재 직책

도수치료 관련 발언 기록

도수치료 1건 · 관리급여 1건 · 물리치료 8건 · 의료기사 17건

소속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입니다.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관련 발언은 도수치료 1건, 관리급여 1건, 물리치료 8건, 의료기사 17건.

소속·선수
더불어민주당2선 (21대, 22대)
지역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대표발의
223건보건복지위 소관 100건
의원실
545호02-784-6351
연락처: 의원회관 545호 · 전화 02-784-6351 · 이메일 leesj545@daum.net
보좌진 보좌관:변철환, 임정미 | 선임비서관:조현수, 차승연 | 비서관:신승우, 임성호, 이유정, 김승주, 박다빈

BACKGROUND · 신원과 배경

시기 미상
1969년 5월 14일생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24-06-28
간호사 출신연세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근무
2024-06-28 · 의협신문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시민정치마당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노동운동가 출신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학력 한국어 위키백과 · 이수진 (간호사 출신 정치인)

  • 서울청량국민학교 졸업
  • 청량중학교 졸업
  • 송곡여자고등학교 졸업
  • 삼육간호전문대학 간호과 졸업
  • 2016: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졸업
  • 2020: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수료

경력 한국어 위키백과 · 이수진 (간호사 출신 정치인)

경력 50개 전체 보기
  • 2010년: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 2010년~2014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 2011년 4월~2017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 2012년 1월~2012년 3월: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특별위원회 위원
  • 2012년 11월~2015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2013년 5월~2014년 3월: 민주당 당무위원회 위원
  • 2014년 11월~ 2020년 4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2015년 1월~2018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2015년 12월~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2015년 12월~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2015년 12월~2016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1월~2016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2016년 1월~2019년: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 2016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2016년 1월~2019년 11월: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
  • 2016년 12월~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 2018년 3월~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
  • 2018년 9월~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2020년 3월~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 초선)
  • 2021년 4월~202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2022년 3월~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경기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 2024년 6월~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2024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 2025년 6월~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초선)
  • 2020년 6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2020년 6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2021년 4월~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2022년 2월~2022년 3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2년 4월~2023년 5월: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2022년 7월~2023년 6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2022년 7월~2022년 10월: 제21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 2022년 8월~2022년 11월: 제21대 국회 대법관(오석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2023년 6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3년 6월~2024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2023년 10월~2023년 11월: 제21대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 2024년 6월~2025년 6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5년 1월~2025년 7월: 제22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 2025년 6월~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5년 7월~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2026년 2월~2026년 8월: 제22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6년 6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2026년 6월~2026년 8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 2026년 8월~: 제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POLITICAL CAREER · 정치 이력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
2020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2024
제22대 국회의원 당선경기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60.11퍼센트, 재선
2024 · 위키백과 · 교차 확인 출처
시기 미상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2011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톡표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톡표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시민정치마당 · 단일 출처 출처

COMMITTEE · 위원회 이력

시기 미상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선임제22대 전반기
메디칼업저버 · 단일 출처 출처
시기 미상
제22대 후반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시기 미상
제22대 후반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확인 출처

현재 소위원회 배정

소위원회역할소관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의료법·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예산결산심사소위위원복지부·질병청·식약처 예산

PARTY · 당직과 계파

2026 전당대회 지지 후보: 미확인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김민석 캠프 참여 의원 명단은 김원이 염태영 안호영 김승원 박성준 김문수 이건태 정진욱 조계원 문진석 박범계 김태선 윤종군이며 보건복지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청래 캠프와 송영길 캠프의 의원별 지지 명단은 허종식 의원 외에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요

행사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일자2026-08-17
후보김민석 · 정청래 · 송영길
결과김민석 당대표 당선. 정청래 2위, 송영길 1차 경선 3위 탈락
구도친명계 김민석과 친청계 정청래의 대립 구도로 치러졌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최고위원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와 한민수와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후속2026년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다
계파와 지지 관계는 공개 보도로 확인된 것만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LEGAL · 논란과 사법 사건

시기 미상
기소나 재판 사건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미확인

HEALTH · 보건의료 발언 정리

발언 분포: 도수치료 1건 · 관리급여 1건 · 물리치료 8건 · 의료기사 17건 · 재활 12건 · 실손보험 4건 · 비급여 9건
간호사와 보건의료 노동조합 출신으로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보건의료 인력 처우를 가장 많이 다뤘다. 2026년 5월 소위에서는 처방 개념의 법적 근거를 들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다만 도수치료 남용 자체는 과잉진료로 규정한 발언도 있다.

도수치료와 관리급여

2025년 2월 회의에서 비급여 관리는 도수치료 남용 같은 과잉진료를 막고 정형외과 등으로 의료인력이 쏠리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과 혼합진료 금지 방안은 필요 이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 항목과 함께 실시하면 필요한 진료까지 비급여로 처리돼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처방

2026년 5월 소위에서 실제 의료현장의 처방은 의약품 조제 처방을 넘어 치료 방법을 정하는 의사의 지시나 오더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와 비급여 고시에도 의사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이 업무를 한다고 기술돼 있고, 판례도 의료기사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지도감독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단독 개원해 의사 처방으로 환자를 본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험한 환자라면 입원해서 의사가 진료해야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두고 물리치료만 처방하는 상황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물리치료사 처우

2025년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수가가 낮아 수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계약직이거나 저임금이고 그래서 많이 그만둔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체인력이 없어 연월차와 경조사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돌봄 인력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열거하며 처우 개선 없이는 노인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언이 확인된 회의록

주제건수회의록 번호
도수치료1건52741
관리급여1건52741
물리치료8건55767 55851 56750
의료기사17건56750
재활12건52498 55767 56321 56750
실손보험4건51886 52016 52741
비급여9건52504 52741 56750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공식 PDF가 열립니다. 요약은 해당 발언 전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밖의 확인 사실

REHAB · 물리치료와 재활 관련

LEGISLATION · 대표발의 223건

대표발의
223건
통과
11건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
57건
보건복지위 소관
100건
소관위 분포: 보건복지위원회 100 · 환경노동위원회 50 · 기획재정위원회 13 · 법제사법위원회 8 · 행정안전위원회 7 · 정무위원회 7
보는 법: 법안을 누르면 국회 공식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펼쳐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0건은 본문을 수록했고 그 밖의 소관위 법안은 목록으로 표시했습니다.
2220536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8-1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

제안이유 원문 →
2220500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6-08-07 · 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력단절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2048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2039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인 소멸시효도 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2015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7-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20160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와 노동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종래의 노동법체계로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직종별 유형에 따라 노동기본권 중 일부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이러한 개별적ㆍ파편적 조치만으로는 다변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노동법체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업자”를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노무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보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정의하며 노무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진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무계약시 노무의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마.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휴식권 보장, 모성 보호 및 성희롱ㆍ괴롭힘 예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험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바. 일하는 사람이 노무조건과 노무환경 등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권, 협의권 및 동의권 등 공동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노동단체권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사.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일하는 사람 또는 노동단체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 제40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사람권리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국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권익증진사업을 하도록 하고, 일하는사람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며, 일하는 사람의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노동단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지침을 작성ㆍ보급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공정하게 노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노무제공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카.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기준 준수 및 확보를 위한 업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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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6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7-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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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48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7-0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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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4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6-0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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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4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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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39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5-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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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40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5-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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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41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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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42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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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4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1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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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28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5-12 · 국토교통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의료시설용지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짐에도 장기 미공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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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17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4-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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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50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4-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2항)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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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72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4-1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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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57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4-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이를 재심하는 재심위원회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 및 보상심사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까지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제안이유 원문 →
221836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4-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763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안이유 원문 →
221760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9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함(안 제32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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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41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 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하여도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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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0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3-06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황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필수의료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ㆍ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에 대하여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로의 개선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ㆍ제4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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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1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1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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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66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2-0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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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3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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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9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2 ·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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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0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2-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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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4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1-3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남녀가 거의 동수임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는 현격히 차이가 있음. 즉,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임.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이며, 시ㆍ도지사 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각각 0% 및 3.1%로 매우 저조함.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나.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되, 국회의원지역구에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라.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정당의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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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49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1-1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도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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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8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2026-01-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융계좌 개설 등 일정 범위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대ㆍ방임ㆍ이혼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은 해당 법률에 따라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하여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며, 임시 후견인의 변경이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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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5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3인)2026-01-09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ㆍ분야별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안 제1조)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인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4) 학교의 장(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 등을 위해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이 가능토록 규정함. 2)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함. 라.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7조부터 제43조까지) 1)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실습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 5) 이 법률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부여함. 6) 보건복지부장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 등을 결정함. 7)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가능함. 8)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마. 지도ㆍ감독 및 벌칙(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ㆍ감독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시,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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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98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12-31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ㆍ생산, 유통, 판매ㆍ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및 조세에 관한 특례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정부는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ㆍ제품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ㆍ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ㆍ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화장품산업의 원료ㆍ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지원과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카.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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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39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12-3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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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56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을 효율화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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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5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35조의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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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70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12-30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ㆍ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ㆍ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ㆍ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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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6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12-2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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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38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12-2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 등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실종 당시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아동의 현황 조사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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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19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12-2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ㆍ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등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체인력은 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관련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적정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제3조의4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센터의 장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을 희망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5 신설). 다. 국가는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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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78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되고 초고층 건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출현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단순 신고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오늘날 요구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하여 건물위생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건물위생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최저가 낙찰 위주의 계약 관행과 잦은 업체 변경은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여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로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물위생관리 업무를 체계화ㆍ전문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건물위생관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등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등에게 건축물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라. 전문적인 건물위생관리를 위하여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결격사유, 면허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건물위생관리업자는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매년 위생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바. 건물위생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안 제26조 및 제29조). 사. 건물위생관리업자 등에게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아. 무허가 영업, 영업정지 중 영업 행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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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98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1-1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ㆍ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희귀ㆍ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ㆍ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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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13805돌봄기본법안(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돌봄은 모든 사람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동안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활동임. 이러한 돌봄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 그런데 돌봄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팽배하여 왔음. 그 결과 개인과 가정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 참여와 그 조건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돌봄의 수요에 비해 돌봄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돌봄정책은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를 어떠한 비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목적과 방향이 부재한 채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임. 기존의 돌봄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즉 돌봄과 관련한 산재된 법제도와 정책을 아우르며, 돌봄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비전으로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ㆍ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로서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돌봄의 공공적 가치 인정을 기초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기틀 위에서 돌봄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이 통합적ㆍ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돌봄에 대한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기본이념을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다.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제상ㆍ재정상ㆍ행정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성 확보, 공공성 구현, 돌봄 및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돌봄청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돌봄청장이 돌봄에 대한 수요ㆍ공급, 돌봄인력의 양성ㆍ공급 현황 등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돌봄청장이 돌봄권 보장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돌봄지표와 지역돌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돌봄지수와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돌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국가는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돌봄청장이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2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돌봄인력의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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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06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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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07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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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0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29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기획ㆍ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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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82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10-1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계약형 지역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시ㆍ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계약형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지정ㆍ고시한 의료기관과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의 계약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 분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파견ㆍ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행할 의사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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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8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0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하 “필수유지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중단없이 유지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동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최근 의료계에서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는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제가 미비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의 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ㆍ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4)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ㆍ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료계의 단체행동과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ㆍ운영 간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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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5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9-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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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67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9-25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 13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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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6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9-25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 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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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99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09-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특히 최근의 저성장 기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외에서는 영리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실천과 정부·시민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과 경쟁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성장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등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이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등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전용판매장 및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그 밖에 민간 기업 및 단체 간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차.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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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6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5인)2025-09-22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가 아닌 외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제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3)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4) 신고자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ㆍ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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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1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9-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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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2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9-1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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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7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8-1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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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8-14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의 강화와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필수ㆍ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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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7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8-08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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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9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이직ㆍ퇴직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이에 따른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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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4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1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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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5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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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5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7-2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를 강요받지 않고 임신ㆍ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성ㆍ재생산권’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 UN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신설). 마.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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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69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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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3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소득배우자이거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무소득자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며, 해당 적용제외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및 제9조제1호ㆍ제3호 삭제,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삭제). 나.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라.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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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7-14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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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35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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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3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11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이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안이유 원문 →
221143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경영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11438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11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 2023년 65.3%에 불과하며 증가 속도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성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경영공시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에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현황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안이유 원문 →
221143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11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공시제도의 목적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정보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항목에는 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명의 보수 및 산정기준 등도 포함하여 기업 보수체계 등의 건전성, 기업 경쟁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성별격차가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의안번호 제1143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6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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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2025-07-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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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0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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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8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7-03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의 배치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켜 투약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욕창,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결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과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에 필수적인 과제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외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간호사 근무 형태, 간호단위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간호사 배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음.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이ㆍ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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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6-27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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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6-26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근로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관계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소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존립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노동3권의 행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명백히 남용되거나 일탈된 행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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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7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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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4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1호, 제20조제4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6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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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41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5-3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ㆍ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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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4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동물학대 방지 및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고,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영업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제7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6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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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4-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10281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4-30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제안이유 원문 →
2210220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4-29 · 보건복지위원회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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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95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4-28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 중 건축주가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단독 주거시설을 분양한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현장에 수없이 많음.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근린생활시설은 전체가 위반 면적이므로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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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61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4-11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이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겸하고 있으며, 항공ㆍ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서와 같이 항공ㆍ철도 당국의 행정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상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09490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

제안이유 원문 →
220949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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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37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3-14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ㆍ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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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6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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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2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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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40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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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48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03-0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ㆍ권유 둥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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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8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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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90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28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861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27인)2025-02-28 · 12.29여객기참사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의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ㆍ모욕ㆍ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희생자가 15세 미만인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9조). 차.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유가족의 자조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국가의 출연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국회,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으로부터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국회가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안이유 원문 →
2208547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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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6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나,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의 종료 또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87조제2호의 ‘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국무위원, 군지휘관 등 국가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알았거나 모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방조ㆍ방치한 경우에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란죄, 외환죄가 국가체제의 전복 및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정비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호 등).

제안이유 원문 →
220846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ㆍ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ㆍ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828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19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7740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4인)2025-01-2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의 규제에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774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7인)2025-01-23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774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4인)2025-01-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774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3인)2025-01-2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원문 →
220765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21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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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2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20 · 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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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56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2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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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0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1-17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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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0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1-17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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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1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17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ILO, UN 등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ㆍ형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왜곡될 수 있는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함께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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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81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16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권 판매업체의 계획도 발표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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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2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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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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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3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3항제2호).

제안이유 원문 →
220753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안이유 원문 →
220753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제안이유 원문 →
2207535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07536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1호).

제안이유 원문 →
2207537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9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
2207546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안이유 원문 →
2207547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
2207548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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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49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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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50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교육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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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5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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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5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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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5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6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제안이유 원문 →
220755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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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57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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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59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등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등이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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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62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제7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7088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3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ㆍ및ㆍ진단을ㆍ목적으로ㆍ사용하고ㆍ남은ㆍ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0671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19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안이유 원문 →
2206759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19 · 국방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ㆍ침탈하는 헌정 파괴행위를 자행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계엄법을 통해 계엄제도를 두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독재적 권력의 유지나 군부의 권력 찬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오ㆍ남용되고 있어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 선포권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계엄의 오ㆍ남용을 통제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긴급방위사태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ㆍ미국ㆍ프랑스 등도 계엄 선포 시 의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계엄의 자의적인 선포 등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의 기간 연장을 부결하는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등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다만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국회의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5항). 나.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폐지함(안 제2조제6항 삭제). 다. 계엄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등). 라. 계엄의 선포 및 기간 연장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은 계엄의 선포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기간, 시행지역 등과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와 회의록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8항 신설). 마. 계엄 선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 선포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적인 규정으로 확인함(안 제4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거주ㆍ이전”과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특별조치의 내용은 국회에 보고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거나 계엄 기간의 연장을 부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안이유 원문 →
220630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2-09 ·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였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 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음. 심지어 별도의 기동대를 꾸려 주요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이에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628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06 ·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5920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7 · 여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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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47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2024-11-27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일에 대하여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라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군사독재기에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경원시하고 “근로”라는 용어의 사용을 늘리면서 자기주도적 삶의 관점에서의 일의 의미가 퇴색되고, 본연의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근로(勤勞)”를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이고 본연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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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52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채용ㆍ임금ㆍ복리후생ㆍ교육ㆍ훈련ㆍ배치ㆍ전보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구제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은 권고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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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5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며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마치 60세 정년이 상한과 같이 작용하며,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의 격차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년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한편 고용상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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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8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나.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 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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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26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2 · 국방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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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9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 매매의 유인이나 권유 또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등). 나.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12호 등). 다.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3호 및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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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7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11-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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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7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ㆍ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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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90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2 · 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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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49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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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1-01 · 보건복지위원회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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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01 · 법제사법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년째 연이어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시민단체와 각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임.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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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7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3인)2024-10-29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돌봄노동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년 뒤 돌봄 분야에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단기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며, 상대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음. 그 결과 돌봄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을 보유하고도 75%가 입직을 하지 않는 등 돌봄노동자의 수급체계가 불안정한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돌봄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노동의 환경과 조건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돌봄노동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돌봄노동자”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범주를 정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이 법을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및 처우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및 처우에 관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 보장,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둠(안 제7조). 사. 지역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아. 돌봄노동자에게 주 20시간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명시적인 의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돌봄노동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돌봄노동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단축되거나 이용자 사정으로 중단ㆍ단축된 경우 대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돌봄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일하거나 약정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시간, 출장지에서 다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19조). 카. 돌봄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염 위험이 현저한 경우 유급 안전휴가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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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69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24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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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5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11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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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7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07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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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04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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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2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04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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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22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04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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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2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0-04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은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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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30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0-04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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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96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9-27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의 참여 보장ㆍ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의 경우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ㆍ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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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7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9-26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ㆍ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은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가 자립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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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9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9-25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정책인 경우에도 청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원 취지를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을 폄훼하며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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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9-25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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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7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4-09-2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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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8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23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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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7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9-23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안이유 원문 →
220390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9-11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나.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 라.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383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1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380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9-09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그 구속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현행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ㆍ업종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ㆍ지역ㆍ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ㆍ지역ㆍ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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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36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06 · 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2025.2.17. 시행예정).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뱃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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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3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9-06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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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652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9-04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플라스틱이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생산량ㆍ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ㆍ의류 등에 함유된 플라스틱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호흡기ㆍ소화기계 접촉을 통해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ㆍ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그 생산과 사용ㆍ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조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됨. 이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밀리미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그 발생 방식에 따라 1차ㆍ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호). 나.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기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주민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미세플라스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ㆍ함유된 제품으로서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ㆍ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ㆍ수입을 금지함(안 제10조제1항). 사.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ㆍ수입 등을 금지함(안 제10조제2항). 아.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ㆍ호소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폐기물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해당 폐기물이 하천ㆍ호소 등에 배출된 폐기물일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폐기물일 때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ㆍ수거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차. 폐기물로 인하여 미세플라스틱 유출이 우려될 경우,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처리ㆍ수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ㆍ제5항). 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ㆍ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방안을 조사ㆍ연구하는 미세플라스틱 연구ㆍ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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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1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8-30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족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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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22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ㆍ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5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이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행ㆍ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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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38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8-30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01시간 대비 314시간 이상,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 대비 56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 뇌질환의 위험을 현격하게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의한 과로사 등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과로사 현황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와 함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거나 변형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교대제 근무 등의 운용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로사 등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ㆍ자살로, 과로성 질환을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목표ㆍ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 등 방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과로사 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과로사 등 방지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조정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아. 과로사 등에 관한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피해자단체에게 과로사 등 발생시 과로사 등 방지대책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권을 보장함(안 제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로사 등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 등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 등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과로사 등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로사 등의 예방ㆍ방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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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48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즉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하천에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을 저해하여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제는 「물환경보전법」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ㆍ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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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46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 행정안전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기존의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ㆍ파손된 경우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의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피해 상황에 기초하여 당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피해, 감염병 대응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정부의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체계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의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로 자산을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자산상실비율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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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3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8-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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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3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8-29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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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2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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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5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ㆍ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ㆍ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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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8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제안이유 원문 →
220324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7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안 제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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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3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과 작업중지에 따른 면책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며,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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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6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8-20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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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40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의원 등 70인)2024-08-14 · 외교통일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본문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
2202681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9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ㆍ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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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2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2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이에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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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1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3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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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1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7-30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개별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유급 질병휴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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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7-30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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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5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노사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구현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제도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 정립되어 있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 취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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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6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25 · 국방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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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7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등을 정하며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ㆍ제10조 및 제1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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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1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최근 화학물질의 증가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협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한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통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나.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업무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및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로 함(안 제53조제4항). 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제안이유 원문 →
220222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제안이유 원문 →
2202225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207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2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노인들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다른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노인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202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19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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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52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 정무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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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76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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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9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4-07-08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며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법률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계층을 배제시킨 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전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참여 원칙은 현행법의 핵심가치임.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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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96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7-08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의 목적 및 사회적 대화 기반 원칙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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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0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08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급수급권 확대 등을 위하여 군 복무기한 중 6개월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함. 그런데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크레딧을 부여하는 등 제한이 있음에 따라 크레딧의 효과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기간을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부터 1자녀당 2년씩 추가 산입기간을 부여하며,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도 앞당기는 등 크레딧제도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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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7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 · 법제사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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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0간호법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ㆍ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확보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함(안 제3조). 다.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8조). 라.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및 교육 총괄 관리, 교육 담당 인력 관리, 교육자원 확보ㆍ개발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18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차.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카.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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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6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7 · 여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 폐지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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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7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7 · 여성가족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위 준칙의 폐지에 따라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이 사라지므로,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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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92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5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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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26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2024-06-24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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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1 · 기획재정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ㆍ사회보험료ㆍ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081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1 · 환경노동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

제안이유 원문 →
2200709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 · 보건복지위원회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안이유 원문 →
2200710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청소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매월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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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11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만을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방문보육”이라고 함)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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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1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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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5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한편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그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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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76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12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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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7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6-12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기 여성 근로자에 대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의학적으로 임신 후 14주를 임신 초기, 15주부터 28주까지를 임신 중기, 29주부터 42주까지를 임신 후기로 구분하며, 임신 중기를 대체로 안정기로 보는 데 대해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모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기간으로 보고 있음. 이에 임신기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며 결국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진되어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임신기와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 및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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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8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6-12 · 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현행 ‘최초 1일’에서 그 사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과 함께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적시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5)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양육’을 추가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현행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완ㆍ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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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9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 보건복지위원회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제안이유 원문 →
220010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한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75,000여 개 수준으로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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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01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 보건복지위원회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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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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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발언 집계는 국회 회의록 검색 색인 기준이며 서면질의와 의원실 보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외 법안의 제안이유 본문은 수집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